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의 형태를 확인하시고 사업운영 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이륜차량과 전기 이륜차 임대 및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B회사는 배달대행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구조로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
A회사와 B회사는 계열회사였으며, A회사는 배달업을 하는 B회사에게 오토바이 이륜차를 렌탈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A회사는 B회사와 기존에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으로 협업해왔던 업무제휴의 내용에 대해 계약서 양식의 업무제휴서로 만들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제휴서(계약서)에는 A회사의 의무조항으로 공급사인 B회사를 이탈한 지점에 대해서는 이륜차량의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계약조항 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회사는 이륜차 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경쟁 프로그램사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탈한 지점에 대해 이탈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는 렌트차량 공급계약서를 통해 지점들에 대하여 이륜차량 공급계약을 약 800건 이상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지점들에 대해 B회사의 경쟁사와의 업무제휴프로그램 사용, 영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타사 프로그램을 전용하고 영업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가 될 경우 A회사의 렌트차량 공급계약도 자동해지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는 경우 즉시 차량 반납하고, 손해배상과 위약금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A회사와 지점들과의 계약서에 계열회사인 B회사의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계약 조항이 명시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계약조항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2.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 관련 법의 내용
(현행법령 기준 일부 발췌)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에 따르면,
부당하게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금지됩니다.
3.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를 하도록 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이를 강요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가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특정행위를 하도록 할 것, ②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거래(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고,
– 그런 조건의 거래가 부당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는 것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5. 경쟁사 거래 계약해지 위약금 구속조건부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B회사가 A회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A회사로 하여금 이탈 지점에 대한 이탈 위약금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를 하게 할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지점과의 공급계약서에 계열회사인 B회사 이외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계약 중고해지 시 해당 지점에 이륜차 공급을 중단하고 이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계열회사인 B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러한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조건의 거래행위는 B회사 소속 지점들이 B회사 경쟁 사업자로 프로그램을 전환할 유인을 감소시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6. 결론
경쟁사와 거래할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부과 등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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