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 차별, 경쟁사 집단차별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합리적, 정당한 이유없는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 차별, 집단적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예시)를 알아보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 운영 상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법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경쟁사 집단차별 행위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ㆍ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또한,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거래조건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ㆍ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하였나요?
–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ㆍ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였나요?
3.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나)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다)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라)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였나요?
–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하였나요?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였나요?
–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였나요?
–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였나요?

4. 집단적 차별(공정거래법 집단차별)
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나)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다)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나. 체크리스트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였나요?
–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였나요?
–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였나요?
5. 시사점 및 결론(공정거래법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경쟁사 집단차별 행위 관련)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 차별, 경쟁사, 집단적 차별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공정거래법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들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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