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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인 가맹금 반환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태도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금 반환요구 사례

A회사는 ‘낙곱새’ 관련 영업표지를 사용해서 낙곱새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약 8개월 간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낙곱새 중과 대의 마진율을 각각 43.76%, 39.29%로 산정한 ‘원가 마진율 계산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A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마진율이 40%이며, 월매출액을 900만원으로 가정하면 임대료, 배달대행료, 전기요금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월 360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실제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운영을 해보니 마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은 이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 중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유로 A가맹본부에 기존에 지급했던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금 반환 가맹계약 위반 4개월 가맹금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0조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정보제공)를 위반한 경우, 허위과장된 정보가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가맹금을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반환 의무 위반 위법성 판단기준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 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존재하고,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며,

– 가맹본부는 그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가맹금 미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마진율 40%라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는 A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가맹금 반환 요구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 반환 위반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자 이ㅇㅇ는 2020. 8. 30.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29.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가맹사업자 김ㅇㅇ은 2020. 9. 5.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2. 30.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므로

법정기한인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ㅇㅇ와 김ㅇㅇ의 가맹금 반환 요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A가맹본부는 2020. 12. 29.에 이ㅇㅇ로부터, 2020. 12. 30.에 김ㅇㅇ으로부터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6.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4개월 가맹금 반환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3(반환가맹금 산정)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은 반환하는 가맹금 금액을 정할 때

가맹계약 체결 경위,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이행기간,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사례에서 가맹점사업자들이 A가맹본부에 각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이므로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맹비의 경우 전체 계약기간을 대상으로 지불된 비용이므로 계약 해지 후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가맹비가 반환 대상 가맹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ㅇㅇ와 김ㅇㅇ 모두 A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 요구를 한 2020. 12. 29. 및 2020. 12. 30.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맹점을 운영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반환 대상 가맹금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7. 시사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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