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포스가격 조정 유지행위가 가격구속으로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 문제가 된 사례를 확인하시고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샌드위치 및 음료를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샌드위치 가맹점 운영을 위한 교육, 노하우 등을 제공했는데요.
그런데 A 가맹본부는 주재료의 원가 폭등을 이유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런 사항을 통지하였고, 약 1달 후에는 가격 조정은 판매가 조정을 원하는 매장에 한해서 진행할 것이므로 가격 조정을 원하지 않는 가맹점의 경우 개별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통지했습니다.
대다수의 가맹점들이 판매가격 인상을 반대했고, A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가격인상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약 14개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방침준수확인서 동의를 이유로 판매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A가맹본부는 주재료 원가 폭등을 이유로 판매가 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매장을 제외한 전 매장에 대해 포스(POS)를 통해 포스가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는 반대의사를 표시한 매장 중 ‘메뉴 판매가는 A회사가 지정한 판매가로 설저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한 14개의 매장에 대해서는 위 확이서를 통해 판매가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할 거라고 통지했습니다.
결국 A가맹본부는 직접 17개 가맹점사업자의 판매가격을 인상했는데요.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하는 가격변경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판매가격을 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이에 따르도록 권장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가격통제가 위와 같은 허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격유지행위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접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가격 인상을 결정한 후 포스기를 통해 포스가격을 조정 유지하는 방법으로 판매가를 인상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17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가격 인상에 반대하였으므로 반대의사표시를 한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경영방침준수확인서 작성은 가격 구속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경영방침준수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은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고 하면서 가격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포스가격을 일방적으로 조정 유지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가격 구속행위라고 보았습니다.

4.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판매가격의 권장,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넘어 가맹점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을 자신이 결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포스가격 일방적 조정 유지 가격 구속은 법에서 허용하는 가맹본부의 통제권을 일탈한 것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프랜차이즈 포스가격 조정 유지 가격구속 사례를 통한 시사점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인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고, 적절한 사업적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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