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가맹사업(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수익률 정보가 잘못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고,

관련된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는 어떤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회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요.

창업안내서에는 “연봉 2억”이라는 제목 아래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안내서를 변경하면서 연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의 기준시점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A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가맹점에 제공하는 창업안내서를 변경하기 전년도(2020년)와 변경한 해당 연도(2021년) 양 기간 사이에 약 5배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그 기준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안내서 가맹계약 연평균 매출 수익률 가짜정보 속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고시에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이나 점포를 예정한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ㆍ과장 유형고시 Ⅲ.3.마.는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503162 판결 등 참조).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가맹사업법 매출 사기

4.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창업안내서를 제공할 당시 그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연평균 수익률의 기준시점이 2021년이 아닌 2020년이라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중에서도 기존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장래 수익상황을 예측하고 가맹본부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 창업안내서 수익률 산출의 기준시점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수익률 정보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그에 준하는 최신의 정보이거나 적어도 최신의 정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평균적 인식에 부합한다”

“A가맹본부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에 비해 80%이상 감소했고, 연평균 수익률 또한 39.6%에서 7.1%로 급감했고, 상당수 가맹점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5.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기준시점을 삭제한 채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며,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창업안내서에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기준시점에 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가 2022년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을 당시 최근인 2021년의 수익률 악화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예시인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ubscribe Today

GET EXCLUSIVE FULL ACCESS TO PREMIUM CONTENT

SUPPORT NONPROFIT JOURNALISM

EXPERT ANALYSIS OF AND EMERGING TRENDS I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TOPICAL VIDEO WEBINARS

Get unlimited access to our EXCLUSIVE Content and our archive of subscriber stories.

Exclusive content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Latest article

More article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