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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대출보증지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운영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이 문제된 사례

원고들은 모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입니다.

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7. 9. 1.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원고들은 2021.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들입니다.

기업집단 ○○○의 동일인 소외(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소송 외’라는 뜻이며 이하 같습니다) 1은 2003. 12. 4. 장남 소외 2가 100% 지분을 가진 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장녀 소외 4, 차남 소외 5가 각각 60% 및 40% 지분을 가진 소외 6 회사를 설립하였고 약 7년 후인 2010. 12. 7. 소외 5가 90%의 지분을 가진 원고 5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원고 1 회사는 동일인 소외 1이 최대주주이던 2018. 12. 4.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소외 2는 합병 후 원고 1 회사의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원고 1 회사는 2014. 3. 4.부터 2018. 1. 15.까지 원고 5 회사 등 이 사건 13개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총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총 2조 6,393억 원의 PF대출(토지협약대출을 포함)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하였는데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요.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위반 기준 계열사 내부거래

2. 공정거래법 기준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내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 또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합니다.

부당하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3. 지원객체 선정의 위법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지급보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시행사이고,

원고 1 회사는 PF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을 시행사와의 거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로서 이 사건 PF대출의 채무자였던 이 사건 13개사를 원고 행위의 지원객체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위반 계열사간 거래

4.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➀ 원고 1 회사는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용위험만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➁ 원고 1 회사는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➂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PF보증수수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정하여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➃ 피고가 산정한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 중 원고 1 회사의 시공비중을 제외한 부분 상당액은 이 사건 PF대출의 현장별로 최소 5,258,000원에서 최대 1,721,755,000원, 지원객체별로 최소 168,262,000원에서 최대 3,767,766,000원에 달한다”

원심 법원은 이런 이유, 기준을 들어,

원고의 위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이 사건 13개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당성 인정 여부

이와 관련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

5. 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가.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원객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 1 회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 안착하여 경쟁력을 형성․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기업집단 ○○○ 내에서는 원고 1 회사 외에는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 1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13개사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자금력을 제고시키며

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 사건 13개사로 하여금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계열사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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