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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위반 사례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위반 사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관련 분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진 목표를 설정하고 상품대금을 감액한 대규모유통업법 분쟁 위반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규정 내용, 법원의 판결, 판례를 함께 알아봅니다.

분쟁이 되었던 사례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분쟁 사례

A회사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에는 여러 대형납품업체들이 자신의 상품들을 납품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러 대형 납품업체들과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A회사는 여러 납품업체들이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는데요.

그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A회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상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는데요.

A회사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마진 목표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법리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 중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원칙적인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등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대규모유통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체화한 위 법률의 특칙으로서 납품업체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와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려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종합․고려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 사례 마진 목표 설정

3.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A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납품업자들로서는 A회사와의 거래 유지를 희망할 수밖에 없으며,

납품업체의 일부 제품이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A회사의 제품 판촉 행사 여부, 제품 진열 위치 선정 등에 따라 제품 판매량이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등이 대체거래선을 찾기도 쉽지 않아 전체적으로 납품업체의 협상력이 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A회사와 납품업체 사이의 거래가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3조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규모유통업법 상품대금 감액금지에 위반하는지 여부

가. 법의 내용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때 상품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상품대금 감액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여야 한다.”

나. 법원의 판단

A회사가 납품업체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내부적으로 설정한 각 매입처별 마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하여

납품업체에게 지급할 상품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그 상품대금 감액의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 납품업체로 하여금 A회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하게 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본장려금이 구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비롯한 판시 사정에 비추어 A회사의 행위는 구 대규모유통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상품대금 감액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A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있는 상품대금 감액으로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허용된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8두65071 판결 참고)

5. 결론 및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이에 관련된 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 중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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