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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리점계약에서 발생가능한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살펴보면서,

관련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스포츠웨어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 생산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한 의류 상품 등의 위탁판매를 일정기간 지속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 거래를 하는 대리점법 규정의 공급업자인데요.

(A회사는 대리점법 적용대상에 해당)

A회사는 총 6종의 브랜드를 운영하였고, 대리점은 약 200여개 였습니다.

대리점은 A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구조입니다.

A회사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브랜드의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는 일부 대리점과 1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대리점은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은 전액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회사는 대리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대리점은 A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4년에 1회씩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리점에 따르면 당시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A회사의 다른 브랜드 대리점 역시 6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리뉴얼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주를 교체해 리뉴얼 오픈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A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대리점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대리점법 간섭

대리점법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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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및 관련 고시는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경영간섭 관련 법리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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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리점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A회사는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구축해온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산총계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A회사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며, 대리점들은 A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이르므로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며, 대리점은 A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여 고착화 현상발생으로 A회사의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써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5.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전액을 대리점이 부담하여 대리점의 불이익 역시 크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볼때도 A회사의 행위는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6.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부담 사례의 시사점 및 결론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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