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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패널티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대리점법의 규정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

관련 법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중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미달성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주방용, 음식점용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공급업자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제조하는 주방용 가구, 붙박이장 등의 제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들을 모집하여 약 130여개의 대리점들과 거래해오면서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

A회사는 대리점들과의 계약관계에서 매출장려금과 이벤트 장려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

매출장려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게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매출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운영합의서를 작성해 매출패널티를 규정하고 대리점의 분기 매출액을 상품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분기별 평가를 통해 매출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

A회사의 이러한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판매목표강제 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과 관련한 대리점법의 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대리점에 판매목표강제하고 미달성시 패널티 불이익 주면 대리점법

대리점법 제8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즉,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제공하면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판매목표강제행위로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중 하나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 및 대리점법 상의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판매목표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사업자(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거래상대방(대리점)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

대리점에 판매목표강제하고 달성못하면 패널티 불이익 부과하는 행위 갑질 대리점법 위반 불공정계약

4.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 기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판매목표 강제성 여부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다. (2) 참조)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

5. A회사의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A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고려해볼 때 대리점과의 사업 능력 격차가 현저하였고, 대리점은 A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입점하여 매장 마련 비용 등 초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A회사에 상당부분 의존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운영합의서를 작성해서 각 대리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분기 매출액이라는 목표치를 닫성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운영합의서를 근거로 판매목표강제를 통해 매출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6. 결론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운영하시면

사업운영 중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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