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혜택과 같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와 관련한,
표시광고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 관련 사례
A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온라인 쇼핑시장은 2000년대 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되었는데요.
A회사는 자신의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유료 정기결제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의 멤버십 서비스는 기본 적립률 외에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로 1~4%를 적립해주고, 매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멤버십 적립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만 기재하고,
실제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광고를 1번 클릭해야 연결되는 연결페이지에 기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 여러개 구매 시 중복적립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한사항 역시
주된 광고를 클릭해야 연결되는 두 번째 연결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멤버십 혜택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부당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3. A회사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3-1.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
3-2. 소비자 구매 중요사항 미기재 기만적 광고행위 판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된 광고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제한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한 사항이 두드러지는지, 주된 광고와 근접성이 있는지,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광고물의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보면,
제한사항이 두드러지는지는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된 광고와의 근접성은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은 제한사항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 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3. 멤버십 적립혜택에 대해 중요사항 미기재 기만적 광고행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멤버십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은 소비재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한사항(적립 한도 등)을 주된 광고를 1회 클릭해야 연결되는 연결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간략하게 기재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볼 때 적립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멤버십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
“주된광고 또는 이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간략히 기재하거나 여러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느 행위는 적립혜택에 대한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도록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멤버십 혜택 등 소비자 구매 중요사항에 대한 A회사의 기만적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온라인마켓 시장이 성장하면서 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인스타 등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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