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 용역하도급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양업무용역을 하도급한 계약에서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가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부동산 분양 용역하도급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신축 업무시설 등의 분양을 포함한 부동산 공급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부동산 분양 업무용역을 B회사에 위탁했고, B회사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년도 매출액이 많았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원사업자(원청)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신축 업무시설 부동산 분양 관련 하도급업체인 B에게 분양 관련 홍보, 상담, 게약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A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용역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B회사는 A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퇴사조치 시키기로 하며
– 미지급된 약정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계약조건(계약조항)이 하도급법에 위반한 부당특약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부동산 분양 용역하도급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 관련 법의 내용(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의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 따라 인정되는 수급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보아 금지합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계약 해제ㆍ해지의 사유를
원사업자의 경우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여 정한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용역하도급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 관련 법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하여 설정한 계약 조항 중 수급사업자의 이윤 발생, 기업 성장, 사업 확대, 종사원의 소득 증대, 기술 축적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당특약이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는 법 제3조의4 위반에 해당하며, 이 때 양 당사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조항을 결정하였는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 여부 및 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4. 부동산 분양 용역하도급 계약에서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설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서에서 퇴사(계약해지) 조건으로 규정한 ‘과격한 행동’이나 ‘분쟁조장’은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인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크고,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B회사가 자신의 책임으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이미 수행한 용역 위탁에 대한 대가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객관적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불합리하게 높게 설정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5. 부동산 분양 용역하도급 부당특약 부당한 계약해지 사례를 통한 시사점
오랜 기간 이어져온 하도급계약, 용역위탁계약 등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거나 부당하게 계약해지를 하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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