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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제품의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판매 광고에서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

A회사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

A회사는 약 2년 간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을 차단해드릴게요”, “싱크대상판, 욕실, 벽, 바닥 등 발생되는 라돈을 최대 95% 차단합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시료 준비 및 감소 효과 확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본사테스트(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시험 방식은 동일합니다) 결과 95% 이상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또한 A회사는 “라돈대량방출 아파트, 특정 주택 욕실, 대리석 싱크대 등의 문제”, “기준치 10배… 라돈공포”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을 광고했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시험결과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상품 제품 판매광고 시험결과 거짓으로 과장해서 광고하면 법 위반 위법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광고 법 위반 광고문구

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A회사의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오인성),

–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광고 기준 법 위반 표시광고법 거짓 광고

4.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당시 소비자들은 라돈을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75%가 라돈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라돈 차단효과”, “싱크대상판, 욕식, 별, 바닥 등 발생되는 라돈을 최대 95% 차단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라돈이 유해하지 않은 수준까지 저감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거짓 과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라돈 차단, 저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을 거친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이를 적절히 실증(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라돈저감효과에 대한 시험방법 및 결과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시험방법 및 결과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의 실험결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벽면의 건축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시험결과를 거짓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6. 결론

표시광고법은 계속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제품판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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