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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경업금지의무가 규정된 경우 계약종료 시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운영을 하시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방문산후도우미 서비스업을 가맹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인데요.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 의무 계약서 조항 불공정

“가맹계약자는 가맹계약 존속 중 혹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가맹사업자의 허락없이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을 하지 않는다”

“위반 시 가맹계약은 해지되며, 가맹점 양도 후의 경우에는 양도계약 무효화 및 기존 가맹계약 역시 해지된다”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종료 시 경업금지의무를 2년간 부과하는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법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불공정거래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지위 남용 불공정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종료

가맹사업법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 거래조건 또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보호, 상품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린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가맹본부의 주장

A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업무매뉴얼, 서비스 안내문, 기록지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보호해야할 이익이 있는데, 가맹계약 종료 후 곧바로 동일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하면 이런 이익을 침해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계약서 조항 불공정 가맹사업법

4.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설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설정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A가맹본부가 주장하는 영업정보들, 회원관리 및 고객 유치방법, 고객 응대 방법 등이 특별히 보호할만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라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가맹사업법도 제6조(가맹사업자 준수사항)에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산후도우미 업종 타 가맹본부들의 경업금지 기간을 참고할 때, A가맹본부가 계약 종료후 2년간 경업금지의무 부여가 통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부과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종료 경업금지의무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가맹사업법이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한 분쟁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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