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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하면?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하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가맹계약 체결하실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할 의무 가맹본부 가맹점

1.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은 사례

A 회사는 김밥, 한식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00김밥’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김밥 프랜차이즈 A회사의 가맹점 개설에 관심이 있어 A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한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B씨는 A회사에 가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사례인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사업법 위반 위법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서류 못받고 가맹금 내면 법 위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서류 받아야 하는 것

본 사례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내용이 재구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인물 및 브랜드명은 익명 처리하였습니다.

2. 가맹사업법 규정 및 위반 시 제재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사업법은 제7조에서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계약 체결 주의사항 계약 전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서류 제공해야한다는 가맹사업법 규정 의무

위반 시 제재(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리(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금지한 취지

대법원은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 제공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바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과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에 필요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이다”

또한, 이런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공개되었다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고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고)

즉,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밥 가맹본부 A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부여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이와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야만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계약 체결 전 이러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셔야 정확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제공 전 가맹계약 체결 문제 정확히 확인하시면 추후 분쟁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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