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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영업손실 단축요구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영업손실 단축요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이유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cu, gs25, e마트 24 등 여러가지 종류의 프랜차이즈 편의점들이 있는데요.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과 관련한 사례를 통해 관련된 법의 내용,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관련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시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영업손실 단축요구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의 가맹점사업자는 영업개시 전에 가맹금 770만원, 상품준비금 1,600만원, 담보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였는데요.

A회사의 편의점 가맹점을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월회비, 경영지원 수수료, 전산유지보수비, 장비유지관리비 등을 A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시간을 상호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7일 전까지 A회사에 서면으로 변경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A회사는 기존 영업시간에 대한 고객 신뢰에 반하는지 여부 및 영업시간 변경요청사항의 합리성과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호합의하에 영업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편의점 가맹점 운영자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A회사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A회사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B, C는 코로나19 등으로 상권이 악화되어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자 A회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심야영업시간 영업손실 단축요구에 대한 A회사의 행위가 프랜차이즈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영업손실 단축요구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의3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발췌)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영업손실 단축요구 위약금 이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사례 관련 법리(기준 등)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 법이 규정한 요건에 맞추어 24시간 영업시간을 단축을 위해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 ① 오전 0시 ~ 6시 또는 오전 1시 ~ 6시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 ② 이러한 매출 저조가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 ③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가맹본부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가맹계약 24시간 영업 위약금 영업손실 단축요구

4.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위약금 이유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기간 심야영업시간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영업지역 내 경쟁사업자입접, 기타 상권의 특성(외국인 노동자 귀국, 공장 미가동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저조한 사실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야영업시간 단축요구에 어떤 회신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허가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프랜차이즈 편의점 24시간 영업 영업손실 단축요구 사례의 결론 및 시사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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