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 감액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가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감액금지와 관련한 법의 내용, 관련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태도까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하도급법 감액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너트류를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중소기업자로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자신보다 적은 B회사에 너트류 제조를 위탁했는데요.
A회사는 B회사에 약 2년간 잠금장치 기능이 있는 너트 4종 제품의 제조를 위탁했습니다.
제조위탁한 너트 4종은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간 동안 A회사는 B회사에 제조위타한 너트류 제품의 하도급 대금을 정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는데요.
A회사는 매월 말 B회사로부터 납품받은 내역으 정산하면서 납품 금액의 3.85%를 감액한 나머지 하도급 대금만을 B에게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제조위탁 시 합의한 단가를 하도급대금으로 산정하지 않고 목적물 수령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3.85%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즉, A회사가 B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단가만 먼저 확정한 후 수량을 발주했고, 발주 이후에 단가를 3.85% 인하한 것입니다.
A회사의 제조위탁 하도급법 감액금지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가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사유는 없는지,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관련 하도급법 내용(하도급법 감액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일부 발췌)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하도급대금 감액 시 지연이자는 15.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법 감액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정당한 사유 관련 법의 내용 및 기준
– 하도급대금 감액행위가 존재하고,
–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하도급 대금 감액행위가 성립됩니다.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의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금지급, 조기지급 등의 지급조건 변경이 당초 계약 시 약정한 지급수단이나 지급기일 등의 조건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인지 여부와 감액규모, 지급조건 변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이익정도와 경영상황, 금리수준 등 금융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한국은행 발표)와 비교하여 감액의 지나친 정도를 판단하도록 예시하고 있습니다.

4. 제조위탁 하도급대금 감액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A회사가 특정기간(약 1년 8개월) 동안 B회사에 지급해야할 하도급 대금에서 약 7,800만원을 감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A회사는 당좌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을 감액하기로 상호 협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고, B회사와 홥의한 사실도 촥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조위탁 후 하도급 대금을 3.85% 감액한 행위는 그 감액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 심사지침에서 예시한 내용을 적용하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에 근거한 적정 감액 비율은 0.23∼ 0.43% 수준으로 산정되는데 A회사는 실제 하도급대금의 3.85%를 감액하였으므로, 적정 감액 비율 대비 최소 9배에서 최대 16배를 초과하여 감액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위탁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5. 결론
하도급계약, 공사위탁계약 등에서 하도급 위탁 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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