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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과장광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경우 이러한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학원을 설립하여 학원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

A회사는 2019. 5.경 김00을 학원 고등부 수학강사로 채용했는데요.

A회사는 김00 수학강사 채용 후 교육청에 자격증명 서류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강사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강사 김00을 광고하면서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광고했는데요.

또한, A회사의 홍보물, 포스터 등에는 김00 강사의 학력이 ‘서울시립대 건축학부’가 아닌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허위기재되어 과장광고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였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강사 학력 허위기재 과장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사례 관련 표시광고법의 내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

3. A회사가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행위 관련 법리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고,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

또한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표시광고법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하면

4.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이 문제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학원강사 학력 실적 광고의 거짓과장성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학원강사 학력 실적을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00 강사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고,

A회사는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없이 실제 학력을 다르게 광고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대수 배출’이라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는 실제 김00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를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5.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학언강사 학력 실적을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았을 때, A회사 소속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졸업하고 명문대 의치대 합격자수를 다수 배출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한 광고 내용은 강사진의 학력, 실적(입시성과)과 관련한 것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학원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6. 결론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에서도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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