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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중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설정이 부당한지에 대해 분쟁이 시작되어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된 사례

원고는 강선건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F 등 27개 사업자들에게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한 회사입니다.

즉 원고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어 2017. 3.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만 합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 F 등 약 27개 회사는 수급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선박 또는 해양플랜트 구성부분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6. 12.경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양플랜트 또는 선박 관련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본공사 이외의 수정추가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들이 수정추가공사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수급사업자들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원고의 부족한 예산사정에 맞추어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할 시수보다 낮은 시수만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본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수정추가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처분을 하였는데요.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에서 원고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낮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 수정추가공사 관련 시수 결정에 대해, 언제, 얼마의 시수를 인정하였고, 얼마나 낮은 시수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피고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대상, 작업 내용 및 정산 조건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수급사업자와 시수 및 임률단가를 합의하여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 제공을 바탕으로 한 월별 정산합의 과정을 통하여 기성시수를 합의한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인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실제 투입한 시간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시수 대비 인정시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능률을 기준으로 본공사의 능률보다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이 낮다고 하여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하도급대금에 비하여 낮게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조하도급계약 조선해양플랜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3. 관련 규정 및 법리(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가. 원심 법원

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규정과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참조).”

나. 대법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원사업자의 행위로,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여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동의나 승낙이 없음에도 단가 등을 낮게 정하는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단가가 낮은지 여부’는 위탁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은, 문제가 된 행위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거래들(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의 정도와 편차, 비교 대상 거래의 시점, 방식, 규모, 기간과 비교 대상 거래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지위나 사업규모, 거래 당시의 물가 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두38252 판결 등 참조).”

4. 법원의 판단(조선해양플랜트 제조하도급계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례)

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도급대금이 그와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본공사의 능률과 비교하여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이 낮다는 것을 이유로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는 그 규모, 범위, 유형, 난이도가 모두 다르고,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별ㆍ공종별로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비율이 상이하며, 수급사업자별로도 능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공사와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공사의 능률에 비하여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이 낮다는 것이 곧 수정추가공사의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결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5. 결론 및 시사점

다양한 하도급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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