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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법적 기준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법적 기준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을 강제하는 법적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운영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필수품목 강제의 법적 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만 원활한 사업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의 입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강제 품목 지정이 가맹사업법 위반(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본부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법적 기준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관련 사례

도넛, 커피, 등 베이커리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하는 A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에게 냉장업대, 냉동작업대, 냉동고, 싱크대, 진열장, 쇼케이스 등을 포함하여 특정 품목들을 A 또는 A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였습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들은 이런 제품들은 직접 구매하여 이용하는 경우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지정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가맹본부 A가 특정 품목들을 A 또는 A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필수품목 강제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가맹사업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원재료 부재료 구입 거래처를 지정해서 강요하면 필수품목 구입 강제 법적 기준

2. 당사자 주장

가맹본부 A는 해당 품목들이 모두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이덴티티,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품목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냉동고, 쇼케이스, 진열장 등은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이므로 필수폼목으로 지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필수품목 강제 기준 관련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12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관련 법적 기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목(필수품목 강제 관련 조항)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불공정거래)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기준
필수품목 강제품목 지정 거래상대방 구속 불공정거래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 필수품목 강제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것, ②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리(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관련 판결 등)

이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두332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사실상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과 공급 상대방이 제한된 상품과의 관계, 상품의 이미지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관리, 표준관리, 유통관리, 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맹점사업자에게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하도록 하여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① ~③에 해당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 상품 또는 용역 등이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③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강제 지정 기준 가맹사업법 관련 법원 판결

5.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상 거래강제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단 이유

  • 정보공개서에서 필수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명명하고, 가맹점사업자가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를 통해 공급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정보공개서 상의 기재(표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 ‘거래 강제 품목’ 전부에 대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거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 어떤 건지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A가 지정한 필수품목을 보면, 주방, 홀설비, 집기류, 소모품 등인데, 이러한 품목들이 A의 도넛과 커피 등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 위 품목들을 A로부터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 A의 가맹사업 경영에 객관적으로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정보공개서 상 A는 필수품목을 상시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A는 필수품목을 수시로 지정, 변경한 사실이 있다.

  • 소모품 등의 경우 A의 영업표지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관련성이 적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가맹본사는

필수품목 지정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것이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상품,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품목들의 경우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필수폼목들에 대해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분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과도한 품목들까지 거래를 강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이에 대해 정보공개서에서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강제 지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영상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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