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인지
약관법은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약관법이 어떤 계약조항들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주변의 여러 약관들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원활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는 약관법 사례
약관법 상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업체들과 소비자(고객)에게 숙소 게시, 숙박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A회사는
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에 올릴 숙소의 숙박조건(취소, 환불조건 포함)을 직접 작성하여 숙박업체에게 선택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체들은 이러한 선택사항들 중 환불조건 등이 포함된 숙박조건을 선택하여
플랫폼 회사A에 제출하면 A회사는 숙박업체들이 선택한 조건을 검토하여 플랫폼에 숙소를 게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 A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호텔 등에 ‘환불불가 ’조건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한 뒤에 취소하게 되면,
A회사는 예약 취소 시점과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은 전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가 예약 취소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해당 계약이 약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것입니다.
2. 약관법 상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이 무엇일까요?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법에 따를 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은 불공적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관법 제17조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약관법 상의 약관 법리
계약 당사자가 미리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서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한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흥정 등)을 거치게 되면, 해당 조항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
4. 소비자들의 주장(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며 약관법 위반이다)
숙박취소일 기준으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5. A회사 주장(약관법을 위반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아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아니다. 약관법 위반도 아니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취소나 환불 같은 계약조건은 숙박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숙박업체와 소비자 간의 숙박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일 뿐 약관의 작성자가 아니다.
고객들이 환불불가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

6.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 약관법 위반 여부)
6-1. 약관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숙박예약을 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결제한 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
즉, 심사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고객의 예약 취소 시 해당 객실의 미판매로 인한 손해액을 숙박대금 전체로 정해 놓고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6-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에 해당하려면?
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중하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약의 취소로 인한 손해액 크기, 예약의 취소 이후 재판매 가능성, 고객의 취소 시기나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거래 관행 등을 참작한 결과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이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등의 고려 없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을 재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재판매하는 경우 A와 관련 숙박업체의 손해는 거의 없고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몰취한 숙박대금은 부가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한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법상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환불불가 조건은 소비자가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기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전혀 환불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습니다.
8. 결론(약관법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의 일방이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약관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관법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하시면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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