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용계약 중지 해지조항 약관규제법 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중개 플랫폼 회사인 A회사가 회원들과 체결한 이용계약 중지 해지조항의 내용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사례를 통해 관련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이용계약 중지 해지조항 약관규제법 위반 사례
A회사는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회원들과의 계약인 이용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시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기타 회사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이용계약의 중지 및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약관규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약관규제법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있는 해지권을 주거나 법률 규정에서 정한 해지권 행사요건보다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우려가 있는 조항 역시 약관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계약 중지 및 해지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용계약 중지 해지 조항이 약관규제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중지(중단) 및 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사유를 규정하더라도 계약의 중지(중단)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객이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계약중지 및 해지조항 부분을 보면,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사유는 본 약관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용조건과 세부지침이 중지 또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특히 약관의 주의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2(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사 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포괄적,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제한 사유가 포괄적·자의적으로 규정되어있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제권·해지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고, 해제권·해지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 또는이행의 제공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후에 해제권자·해지권자가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A회사의 이용계약서에는 사업자가 이용약관상 포괄적인 사유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면서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볼때에도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A회사의 이용계약 중지 해지조항 내용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하여 무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부분이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중지·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회원(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및 제3호에도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결론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약관규제법은 불공정한 약관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약관규제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약관규제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