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가맹사업(프랜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가맹사업을 하시는 경우 관련 법 내용 확인 및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고 계시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0 카페’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애견카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애견카페 운영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경영과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본부입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2022년경 가맹희망자B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A가맹본부는 B로부터 가맹금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습니다.

A가맹본부는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게약 등도 체결하지 않은 채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지급받은 것입니다.

또한 A가맹본부는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는데요.

위와 같이 가맹금 예치 및 정보공개서 제공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6조의5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일부 발췌)

가맹법 가맹금 예치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금이란 가입비, 입회비, 가맹비, 교욱비,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지급받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B로부터 지급받은 500만원은 가맹계약서 상 ‘장소선정 지원, 매뉴얼 대여, 오픈 지원 등 가맹계약에 따른 제반 혜택 제공’에 따른 금액으로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규정의 가맹금으로서 법 제6조의5 제1항의 예치가맹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 A는 B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개인계좌로 받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지급받은 가맹금을 예치계좌로 다시 송금했으므로 예치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사자 합의로 인해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일로부터 2달이 넘은 시점에 예치계좌로 송금했고 송금금액도 가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A가맹본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법 가맹본부 계좌로 직접 지급

4.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4-1. 정보공개서 제공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법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제공 규정 가맹금 예치

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할 때 그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공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정보공개서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받은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B에게 직접 제공했고 가맹계약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이해

했다는 문구에 대한 자필 서명이 있을 뿐,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 제공 시점 등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피심인이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맹본부가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5.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사례 결론 및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맹점 운영을 하시는 가맹점주분들 역시 이러한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사업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 보다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ubscribe Today

GET EXCLUSIVE FULL ACCESS TO PREMIUM CONTENT

SUPPORT NONPROFIT JOURNALISM

EXPERT ANALYSIS OF AND EMERGING TRENDS I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TOPICAL VIDEO WEBINARS

Get unlimited access to our EXCLUSIVE Content and our archive of subscriber stories.

Exclusive content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Latest article

More article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