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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맹본사(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하는 내용을 미기재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를

관련 법의 내용, 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경우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여러개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특히 A가맹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빵, 과자 등을 제공하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 교육 등을 하였는데요.

A 가맹본부는 제과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개점비 1,100만원, 기획관리비 330만원, 거래보증금 1,000만원, 교육비 275만원 등 총 약 2,7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외에 해당 제과 가맹점을 창업하기 위해 인테리어, 간판, 가구 등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계약 종료 통보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최종 확정되었는데요.

A 가맹본부는 민사소송 패소 사실에 대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까지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변경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 6개월 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약 100여명이 넘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였습니다.

(A가맹본사는 이후 정보공개서에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여 정보공개서를 변경함)

위와 같이 민사소송 패소사실을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2조,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요사항을 적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정보를 적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법 가맹본부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3. 공정거래위원회 판단1(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사실 정보공개서에 미기재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A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등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가맹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 프랜차이즈

4. 가맹본사 민사소송 패소 정보공개서 미기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2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정보는 가맹본부의 준법의식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해당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에 상당한 영항을 미치며

계약기간 중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정보이므로

가맹계약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5. A가맹본부 주장에 대한 판단

A가맹본부는 계약해지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가맹사업법이 아닌 “가맹계약”상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이며, 공정위도 피심인의 계약해지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는 등 A가맹본보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판결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판결이 아니어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민사소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물품공급 중단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공정위의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자체로 정보공개서 기재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가맹본사)를 운영하시는 사업자, 회사는 가맹사업법이 가맹본부에 어떤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맹점운영자) 역시 프랜차이즈 관련 법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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