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 공사계약 위탁 후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으시는 회사는 하도급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법률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계약 위탁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토목건축공사 등을 하는 건설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신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적은 수급업체인 B회사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했고,
C회사에는 수장공사를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A회사에 냉난방기 공사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다른 기간 동안에는 B회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C회사에 수장공사를 위탁한 후 C회사로부터 목적물을 약 7회에 걸쳐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다른 기간에는 하도급대금 약 5억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미지급하였습니다.
A회사가 B회사, C회사에 공사계약을 위탁한 후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공사계약 위탁 후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 관련 법의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및 관련 고시 일부 발췌)

즉,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원사업자가 수급업체에 공사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공사위탁 후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공사위탁 후 대금 지연지급시 지연이자는 15.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사계약 위탁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사례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공사위탁 후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 C회사에 각 공사를 위탁한 후 대금 일부를 미지급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즉,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4. 공사계약 위탁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A회사가 B,C회사에 공사위탁 후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한 행위와 관련해서,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5. 공사계약 위탁 후 대금 지급이자 미지급 사례의 시사점 및 결론
하도급계약, 공사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관행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사위탁 후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규제하고 있으니,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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