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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광고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시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

A회사는 약 2년간 자신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역류방지쿠션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광고하였는데요.

특히, 해당 상품에 대해 ‘실용신안권등록’, ‘허리에 무리 없는 특허구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고,

‘쿠션은 반듯한 허리가 되며 신생아 커브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며’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위와 같이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표시하여 광고한 행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이 문제된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광고규정 기준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표시할때 광고문구 광고법

표시광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표시 광고법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73038 판결 참조)

3.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사례 관련 법리(판단기준)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 과장성),

–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 해당 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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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행위에 대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회사는 해당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이 사건 제품은 성장과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신생아부터 사용하므로 영아의 건강ㆍ안전과 관련한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이 진실한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A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의사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의사 3명의 제품평으로써 일반적 수준의 의학적 조언, 추천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인정하고 검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의사 ○○○의 확인서는 A회사의 관계나 전문 진료 분야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에 담긴 견해의 전문성과 객관적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제품을 검수하였는지를 충분히 소명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신뢰하여 척추나 소아 아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다수의 의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ㆍ확인된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영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가 영유아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위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

즉, A회사의 광고 행위가 표시 광고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위반 사례 관련 결론 및 시사점

상품 광고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광고하느냐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상푼판매를 위한 다양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은 계속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운영 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하셔야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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