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정보회사 업체순위 이용회원수 관련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법 위반(기만적인 광고행위인지)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표시광고법 상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 운영 시에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 광고행위와 관련한 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결혼정보회사 업체순위 이용회원수 표시광고행위 법 위반 사례
A회사는 결혼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집하여 결혼상대를 소개해주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A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중앙일간지, 지하철역,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했는데요.
2011년 5월 경 이후부터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에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을 부가했고, 근거자료를 ‘랭키툴바 6만명 패널의 인터넷 사용정보’로 제시했고, 순위기준으로 ‘user session visits’를 제시한 상태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문구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기만적인 광고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광고 외에도 2010년 11월부터 12월 6일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해 5회에 걸쳐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를 하였는데요.
이 표현이 포함된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인지에 대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광고행위와 관련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보아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A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위와 같이 A회사의 순위표시광고, 회원수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업체순위 업체 이용회원수 표시광고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발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기만적인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

3. 결혼정보회사 업체순위 업체 이용회원수 표시광고 법 위반 관련 법리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은폐ㆍ누락ㆍ축소한 사실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 은폐ㆍ누락ㆍ축소함으로써 광고내용의 전후 맥락과 광고 전체 내용상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나 상품에 대하여 그릇된 정보나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는지
– 이를 통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업체순위 표시광고 법 위반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는 A회사의 이런 광고 중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이 붙은 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가 랭키순위의 의미를 모두 알 수는 없더라도, ‘인터넷 사용정보’와 ‘user’, ‘visits’ 등의 표현으로부터 랭키순위가 적어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토대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런 이유들을 들어 2011년 5월 경 이후 광고에 랭키순위에 관한 설명이 추가된 이후에는 기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업체 이용회원수 표시광고 법 위반 여부 판단
대법원은 이 표시광고 행위가 기만성이 있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법원은 A회사의 회원은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으로 구분되고 유료회원은 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졸업증명서 등의 제출을 통해 A회사로부터 신원검증을 받은 후 가입하게 되며, 일정 횟수의 이성 소개 등 결혼중개업체의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는 반면,
무료회원은 원고의 웹사이트에 결혼경력․핸드폰 번호․직종 등 몇 가지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가입이 되며, 미팅파티 및 일반 이벤트와 리서치 참여, A회사의 사무실 방문시 컨설팅 서비스 정도만 가능할 뿐 무료회원인 상태로는 이성 소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과 무료회원은 A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차이가 큰 점을 인정했습니다.
A회사의 전체 회원 293,202명 중 유료회원이 7,776명으로서 그 비율이 3%에 불과함에도(A회사 웹사이트 2011. 2. 23. 기준), A회사가 그 구분 없이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고 광고한 것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본질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 수를 은폐하는 등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광고를 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로서는 ‘20만 명’ 모두가 소개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등 공정거래 저해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2두26708 판결 참조)
6. 업체순위 이용회원수 표시광고 법 위반 사례의 시사점
공정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시광고법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하셔야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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