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례, 유형(거래거절)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확인할 사항
■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거래거절(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나)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라)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마)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사)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아)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ㆍ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거래거절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공동의 거래거절 관련)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공동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였나요? : 공동의 거래거절

(기타 거래거절 관련)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령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행위를 하였나요? : 기타 거래거절
– 거래상대방(사업자)이 합리적 이유없이 단독으로 거래거절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나요?
–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하였나요?
–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였나요?
–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였나요?
–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었나요?
–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였나요?
5. 시사점 및 결론(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