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유통, 대리점, 기타대리점법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불공정거래일까

대리점법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불공정거래일까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계약에서 발생한 대리점법 위반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에 거래처 자료, 매출자료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엉간섭,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까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글에서는 매출자료 등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를 대리점에 요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리점 계약체결 및 운영과정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대리점에 고객정보, 매출내역 등 영업비밀 정보제공을 요구한 사례

고무 제품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A는 자신의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하고 공급하는 상품의 재판매를 위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리점은 전부 비전속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화 유형에 따라 3가지 종류의 대리점 형태로 나눠져 있었고, A회사가 생산하는 특정 제품을 특화하여 공급하는 대리점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리점들은 A회사로부터 매입한 공급가격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얻는 판매마진(판매가격 – 공급가격)과 A회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A회사는 주문, 재고, 고객, 회계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대리점 통합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계, 분석, 판매(POS) 등의 영역에 고객정보, 매출내역, 매출구성 등 판매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A회사는 대리점 대상 정책평가 항목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대리점을 평가해서, 매일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금액을 실시간으로 누락없이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최종 장려금 규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리점법 위반 경영간섭행위,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행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간섭행위 불공정거래 매출자료 판매금액 등 영업비밀 포함된 정보제공 요구

2.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경영간섭) 관련 규정(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경영간섭 행위 영업비밀 정보제공을 요구한 행위 불공정거래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는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경영활동간섭 영업비밀 정보 제공 요구 불공정거래

즉, 대리점법은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하나로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에 거래처 현황, 매출내역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영업비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경영간섭 행위입니다.

다만, 특정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평균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리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대리점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주의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3. 대리점법 상 경영간섭 정보제공 요구 불공정거래 관련 법리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간섭 행위로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점법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요구하고,

요구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4. A회사에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대리점법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행위)

A회사는 대규모 사업자인데, 그에 반해 대리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이므로

사업 능력 격차가 크고,

대리점들은 A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면 대체 거래선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A회사는 대리점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리점계약에서 매출자료 판매금액 등 영업비밀 정보가 포함된 자료제공을 요구받는 경우 경영간섭 불공정거래

5.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불공정한 경영간섭인지(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대리점은 A회사에서 공급받은 제품에 이익을 더해 소비자에 판매하기 때문에, A회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알게되면 마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대리점이 A회사와 공급가격 등 거래조건 협상 시에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외부에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중요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리점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자신의 영업잔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A회사를 포함한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정보이기도 합니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판매금액이 영업비밀인데, 이를 A회사에 자발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음에도 장려금을 차감당하지 않기 위해 A회사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1. 영업비밀 정보 제공 요구 관련 판결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한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2.15.선고 2005도6223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3435 판결).

5-2.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대리점법 위반 경영간섭, 영업비밀 정보제공 요구)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는 대리점에 판매금액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로서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위반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ubscribe Today

GET EXCLUSIVE FULL ACCESS TO PREMIUM CONTENT

SUPPORT NONPROFIT JOURNALISM

EXPERT ANALYSIS OF AND EMERGING TRENDS I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TOPICAL VIDEO WEBINARS

Get unlimited access to our EXCLUSIVE Content and our archive of subscriber stories.

Exclusive content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Latest article

More article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