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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법 위반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불이익 제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판매장려금 관련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운영을 하실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여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 위반 관련 사례)

가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인 A는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한 가구 제품의 위탁과 재판매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는 대리점법 제2조에서 정한 공급업자에 해당)

A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특정한 공급가격에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이를 소비자가격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대리점은 제품공급에 따른 대금을 월말에 A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판매마진으로 얻는 구조인 것입니다.

국내 가구산업은 거실장, 침대 등의 가정용가구, 주방싱크대, 수납장, 식탁 등 부엌용 가구, 사무실용 책상, 서랍, 파티션 등의 사무용가구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가구산업은 제조공정상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이면서 계적절 수요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A회사는 이러한 가구산업을 하면서 부엌가구 제품을 주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왔는데요.

A회사는 대리점에 대리점 형태B에게는 가구를 공급하면서 월매출 등급 장려금과 특별 동기부여 장려금을 지급했고, 대리점 형태C에게는 월매출액, 직시공 출고 세트수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는 대리점계약서에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1회라도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A회사는 자신의 대리점들 약 80개에 결제일까지 대금 전액 입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 3억원에 가까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A회사는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동안 미입금한적이 없거나 담당직원의 실수 등 미마감 사유가 소명되고 개선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완납 후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A회사의 이러한 계약조항 계약조건 설정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의 내용(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불이익 대리점법 위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대리점 판매장려금 미지급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시행령 상 본 사건의 판매장려금 미지급행위를 직접 포섭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함)

3. 대리점법 상의 불이익 제공행위(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 관련 법리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참고)

4. A회사의 거래상 지위

A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크며, 대규모 사업자입니다.

그에 반해 대리점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모두 A회사의 제품만 전속으로 취급하므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A회사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회사는 대리점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점법 판매장려금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 불공정거래 불이익 제공

5. 판매장려금 미지급 규정이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행위인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판매장려금 관련 계약조항이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리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정자치를 마련(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대리점의 결제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A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고,

외상거래를 A회사가 사전 결정한 여신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서 대리점이 결제대금 미납부시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납부이행을 강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점이 결제대금 전액을 미입금하는 경우, 이후 입금완료하더라도 미납금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다른 업종과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를 비교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분석하여

A회사의 행위가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 대리점법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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