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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을 한 행위와 관련한

대리점법에 규정된 관련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대리점 거래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거래상 지위 이용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맥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로 대리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급업자에 해당하였습니다.

A회사는 수십개의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대리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서에 따라 대금결제조건을 즉시 현금결제 방식(LPC방식)으로 약정하고 대리점 거래를 시작합니다.

그 후 A회사는 일정기간 (최소 6개월) 대리점과 거래 후 대리점이 외상거래(RPC 방식)로 결제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대리점의 신용도나 담보제공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제조건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외상거래방식은 대금 미지급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A회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물적담보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담보설정액을 정하고 담보권 실행 시 회수가능한 금액을 담보인정액으로 정하였습니다.

A회사는 대리점의 채권한도를 설정해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데, 대리점의 담보율, 연체율, 판매량 등을 고려해 채권한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회사는 모든 대리점에게 대리점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여러명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면서 대리점이 연대보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물품 공급 거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에 규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연대보증인 요구 때문에 대리점은 최소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즉. 대리점의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A회사가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의 관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관련 대리점법의 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점법 거래상 지위남용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불공정거래

대리점법 제9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대리점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사례 관련 법리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

–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

3-1. 대리점법 상 부당한 거래상 지위 이용 관련 대법원의 태도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참고)

3-2. 대리점법 상 부당한 거래상 지위 이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4. A회사의 거래상 지위(대리점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A회사의 총자산과 연간 매출액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각 대리점 소재 지역에 그치고 해당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경쟁하고 있는 점

– A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인 대리점 입장에서는 A회사와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할 유인이 있는 점

– 대리점은 주세법 및 주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맥주를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없고 오직 A회사와 같은 주류 제조업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체거래선 확보가 불가능한 점

대리점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거래상 지위 남용

5.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로 과도한 담보설정,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대리점의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은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A회사가 대리점의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과 아닌 대리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결과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의 관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결과,

A회사가 설정한 물적담보와 채권 한도만으로도 실제 거래금액이 충분히 담보되어 더 이상의 담보가 필요없는 대리점 조차도 중합적으로 인적담보를 설정하게 되어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6. 대리점 거래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관련 결론

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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