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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법,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된 계약조항 변경, 판매조건 변경,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계약 조건을 바꾸거나 판매조건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회사가 B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판매조건을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을 해지한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관련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계약을 체결 중인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

1.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계약조항,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사례

A회사는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하고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제조한 여러 가지 안경 관련 제품을 B회사가 거래하는 개별 안경원에 위탁 공급하는 것을 위임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B회사가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안경원에 A가 제조한 안경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A회사와 B회사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위탁 제품에 대한 대리점 관리의무, 계약해지사유 등에 대해 정했습니다.

또한 위탁계약에는 B회사는 A회사의 요구에 따라 연 2회 위탁제품의 수량, 금액 등 재고보유 현황을 확인하여 알려주도록 하고,

개별 안경점에서 취급하는 특정 제품의 판매자료를 A회사에 제공하기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B회사가 사전 동의 없이 A회사가 아닌 타사 제품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계약기간 만료 약 6개월 전에 B회사에 위탁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판매를 위탁한 제품의 판매량 등이 저조하고 설정된 판매회전율보다 저조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위탁계약서에는 달성해야할 판매회전율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거래도중에 A회사가 임의로 판매회전율을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조건으로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공정거래법 규정

2-1.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조항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즉,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2-2.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계약조항 거래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 갑질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계약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제공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불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는지, 거래의존도가 상당한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와 관련해서

”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인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참조)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는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참조)

4. 계약조건 변경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B회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B회사의 취급 제품, 매출액 측면에서 A회사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A회사는 안경 관련 제품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 인기 브랜드를 다수 보유한 사업자인반면, B회사는 A회사의 대리점에 불과하여 A회사와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 대체거래선을 찾기 쉽지 않고 매출감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거래상 지위가 있는 A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매회전율을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고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은

B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제공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5. 결론(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 계약조항 조건변경 불이익)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거래 상대방의 의사나 계약 내용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설정·변경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나 조건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거래상 지위나 시장 영향력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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