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품마케팅을 진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고 허위광고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법령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표시한 사례
A회사는 인터넷교육 서비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급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교육회사인 A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온라인 교유 공급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원 대비 약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 매출이 약 15%, 산업기술 분야 약 13%, 직무분야 약 18% 외국어 교육 분야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월단위로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매출 증진을 위한 전사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A회사는 2022년 말,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 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상품(에어팟, 갤럭시탭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 SNS에 광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A회사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일부 상품들만 추첨을 통해 지급하였고, 고가의 상품(에어팟, 갤럭시탭 등)은 아예 구매하지도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A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이러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것 모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3. 경품마케팅 광고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있는지 여부(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A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전사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가의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광고행위가 합리적,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에 해당하여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가 소비자오인성이 있는지 여부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그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A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A회사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품마케팅 허위광고가 사실과 다른 표시로 소비자오인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5.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표시)
소비자에게 경품이 제공되는지 여부, 제공되는 경품의 수준 등은 소비자의 상품구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표시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 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6. 결론
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페이지 작성이나 제품 소개 등 소비자들에 대한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할 때
공정거래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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