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표시광고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이 어떤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고,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와 표시광고법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B상품의 제품사용설명서에 해당 제품의 효과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에 올렸습니다.

A회사는 B제품을 광고하면서, B제품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습니다.

A회사의 위와 같은 표시광고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

2.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관련 표시광고법 내용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광고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광고

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이러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광고 표시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소비자 오인성

즉,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것 모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실증(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3. 표시광고법 상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관련 법리

–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고

–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광고 과장 허위

3-1. 소비자 오인성(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 표시광고법 관련 법리)

법원은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

”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참조)

3-2. 공정거래 저해성(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 표시광고법 관련 법리)

또한, ”공정거래 저해성“과 관련해서 법원은

”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참조)

4. A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제조한 B제품의 효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표시 문구는

휴식의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표시를 한 것이므로,

실증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제출한 실증자료는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5. 결론

여러가지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준수하는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한 표시행위,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받게될 우려가 있고,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ubscribe Today

GET EXCLUSIVE FULL ACCESS TO PREMIUM CONTENT

SUPPORT NONPROFIT JOURNALISM

EXPERT ANALYSIS OF AND EMERGING TRENDS I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TOPICAL VIDEO WEBINARS

Get unlimited access to our EXCLUSIVE Content and our archive of subscriber stories.

Exclusive content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Latest article

More article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