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서 계약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희망자 모두 사업운영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순수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문제된 사례
김밥과 분식류를 판매하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한식, 김밥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가맹희망자 B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창업안내서를 제공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매장에서 검증된 순이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 매장 평균치로 계산했다고 하는 원가율과 순이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B가 가맹점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해보니 이러한 원가율, 순이익률 정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B는 A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맹본부A는 창업안내서에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수치는 직영점 매장과 기타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 합리적인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허위정보, 과장정보제공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을 과장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법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의 경우,
법원은 장래의 수익 예측이 합리적인지, 적정한지, 그 설명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기준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상고기각) 참조)

5.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제공한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 순이익률, 원가율 정보의 합리성과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데이터는 A회사의 직영점 1개 매장의 특정한 2개의 월(2019년 3월, 4월)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그 수치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영점은 가맹점 모집 홍보목적으로 가맹본부가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때문에 직영점 1곳의 순이익률 등이 가맹브랜드 전체의 순이익률을 반영하거나 예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이익률 산정 기간도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계적적 영향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2. 순이익률, 원가율 표현의 설명내용의 부정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창업안내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적혀있지 않고,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해당하는 수치만 강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된 30% 원가율‘ 등의 표현은 가맹희망자들이 해당 수치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의 원가율, 순이익률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순이익률,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순이익률, 원가율 등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인지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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