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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프랜차이즈)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과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비를 가맹점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사례를 통해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인테리어 공사비 관련 사례

A회사는 피자 전문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A회사는 여러 지역에서 가맹점들을 모집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가맹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회사의 피자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가맹비, 교육비, 물품보증금, 인테리어 등 약 2억원이 창업비용으로 필요했습니다.

A회사는 가맹점들과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A회사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재계약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A회사는 이런 계약에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다시 보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이 때 가맹점사업자가 점포개선환경을 하는 조건을 추가하였고,이를 거절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을 모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2. 관련 법의 내용(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사업법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는 점포환경개선 관련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제12조의2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점포환경개선 인테리어 공사할 떄 가맹본부 비용 부담

이때 정당한 사유란 아래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또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 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의 40%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가맹점 인테리어 개선공사 공사비 가맹본부 부담 점포환경개선

3.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가맹점 공사비 부담 관련 법원의 태도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중 간판교체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맹점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20%

가맹점 매장의 확장이나 이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40%

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가맹점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공사비 부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가맹점들에 대한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비용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A회사의 가맹점들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의 재계약의 조건으로 점포환경개선이 진행되었고, 가맹점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점포환경개선을 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점포환경개선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이 실시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점포환경개선공사 전에 실시한 감사내용에는 해당 가맹점들의 청결항목에 감점이 없었고, 다른 매장들 역시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위생이나 안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점포환경개선공사가 가맹본부 A의 주관적 판단하에 진행되었으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정 비율만큼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경우. 점포환경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규정,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등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가맹점사업자) 분들 역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는지, 법정비용을 부담하였는지 등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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