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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 규정과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된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업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사례 사실관계

A회사는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입니다.

A회사(원사업자)는 자신보다 매출액이 작은 중소기업자인 B회사(수급사업자)에 자동차용 부품 임가공을 제조위탁하였습니다.

A회사는 수급사업자인 B회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급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도급 방식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인도급 방식에 따른 인건비는 작업 인원 1명당 임금(통상 최저시급 기준) 및 4대 보험료, 이윤(임금의 ○%~ ○%)의 합계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도급 방식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해오다가 A회사는 2019. 12.경 B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결정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인도급 방식에서 라인도급 방식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A회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임가공을 B회사에 제조위탁하면서 납품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물품별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는 납품수량이 기재된 작업지시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가격결정 합의서를 발급했으나,

제조위탁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인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물품별 단가가 기재된 서면을 납품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위반 관련 하도급법 내용

제조위탁 하도급 계약서를 미발급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먼저, 하도급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제조위탁 미발급 위반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하면 대금 지급시기, 대금, 지급방법 안적으면

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할 때,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시기, 장소, 검사방법, 시기, 사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지급기일 등의 사항들을 포함한 서면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3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일과 위탁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조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제조위탁 원청이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하면 하도급법 위반 대금 언제 어떻게 지급할건지

3. 하도급법 서면미발급(계약서미발급) 행위 관련 법리

법원은 이러한 서면 미발급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

(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4. A의 행위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서면미발급(계약서 미발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원사업자)인 A회사가 B회사(수급사업자, 수급업체)에게

납품 시기,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물품별 단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결론

하도급계약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들도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은 원청과 하청 간의 지위의 격차로 인해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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