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공정거래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사업자들이 객실판매가격, 판매조건 등에 대해 담합행위를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사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1.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관련 사례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에서 숙박업을 하는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숙박업 사업자들은 2023년 11월부터 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했습니다.

이 단체톡방에서 A지역의 신규 숙박업소들 간의 경쟁을 피하고 기존에 형성되고 있는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단체톡방의 숙박업 사업자들은 숙박업소의 판매상품에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의 입실과 퇴실시간에 대해서도 대실은 4시간으로 합의하고,

크리스마스 전, 후기간, 연말 전, 후 기간 등에 대한 최저 판매가격, 입실퇴실 시간 등을 동일하게 맞춰서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런 합의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들은 숙박예약앱을 통해 합의한 최저가격에 맞추어 객실을 판매했으며, 합의한 입실, 퇴실시간을 맞추어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숙박업 사업자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것입니다.

2.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관련 공정거래법 내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조 일부 발췌)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하면 불공정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를 합의하는 것,

또는 상품의 거래조건이나 대금의 지급조건을 합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리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부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해

다른 사업자와 합의를 하고

이런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러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두10212 판결 참조).

또한 가격결정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결정대상이 되는 가격은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5387 판결 참조)

가격담합 부당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 처벌

5.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의 숙박업 사업자들이 판매상품에 대한 최저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업소의 입실, 퇴실 시간 등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합의한 행위는 상품의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중지 및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

6. 부당한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신도시 지역 숙박업 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담합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7. 결론

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담합하거나 상품의 거래조건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부당공동행위,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Subscribe Today

GET EXCLUSIVE FULL ACCESS TO PREMIUM CONTENT

SUPPORT NONPROFIT JOURNALISM

EXPERT ANALYSIS OF AND EMERGING TRENDS I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TOPICAL VIDEO WEBINARS

Get unlimited access to our EXCLUSIVE Content and our archive of subscriber stories.

Exclusive content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

Latest article

More article

- Advertisement -Newspaper WordPress The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