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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가 납품업체와의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중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그런데 A회사는 2020.경 일정기간 동안 2개의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판촉비용 부담 등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A회사는 판촉행사 이후 약 10일 지연하여 납품업체와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령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판촉행사 유통업체 비용전가

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비용부담 유통사 유통법 서면약정

(다만, 법령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 적용가능)

3.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원의 태도(법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

대규모유통업법 대형유통사 판촉비 전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3-1. 판촉행사

판촉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2. 가. (2)에 따라 “판촉행사”는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회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A회사가 진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품업체가 먼저 판촉행사를 요청했다거나 납품업체에 특화된 차별적 행사를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회사가 판촉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에 대한 약정사항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지 않고 3개의 납품업체에 약 2,3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5. 결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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