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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하도급계약 원청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하도급법 위반

하도급계약 원청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하도급법 위반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하도급계약에서 원청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례를 통해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행위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고,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계약 원청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한 사례

A회사는 광고 대행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입니다.

원청인 A회사(원사업자)는 B회사와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 업무를 하도급하기로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회사(수급사업자, 하청, 수급업체)는 A회사보다 직전 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이 적은 회사였고, 영상 제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의 원청인 A회사는 하청(수급사업자)인 B회사에게 용역대금(하도급 대금)으로 약 00억원을

하도급계약 체결 일부터 9일 후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청A회사와 수급업체 B사이의 하도급계약에는 수급업체 B는 A가 지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에게 광고 및 콘텐츠 제작을 위탁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는 B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파트너사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그 다음날 B회사에 자신이 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에 총 00억원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품목은 업무편의를 위해 A회사 켐페인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가 요청한대로 2차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에 금원을 나누어 입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B회사에게 입찰증거금을 요구하였고, B회사는 A회사에 입찰증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2 하도급계약의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A회사는 입찰증거금을 받기 전에는 이를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B회사에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즉, 입찰증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

A가 지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가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행위로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하도급법 규정(하도급계약 원청이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계약 원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먼저, 하도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계약 원청이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하면 하도급법 위반

즉,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원청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상 원청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행위 관련 법리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고

이런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금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역시 그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바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 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아파트건설업자가 39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거래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하거나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수입차량을 구매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2368 판결 참조)

하도급계약 원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4. 하도급법의 목적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목적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데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12조의2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의 입증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입증의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원사업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4누67705 판결 참조)

5. 하도급계약 원청이 하청에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불공정 행위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계약의 원청(원사업자)인 A회사가 B회사(수급사업자, 수급업체)에게

자신에게 입찰증거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행위,

자신이 지정한 2차 하도급업체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행위는

모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 결론(하도급계약 원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하도급계약에서 원청과 하청 간의 지위의 격차로 인해 발생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들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법이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하도급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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