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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리점 보관 -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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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과 사례를 쉽게 풀어주는 실용 정보 플랫폼</description>
	<lastBuildDate>Sat, 06 Sep 2025 07:48:01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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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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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10 Sep 2025 23:1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강요]]></category>
		<category><![CDATA[경영간섭]]></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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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리점계약에서 발생가능한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살펴보면서, 관련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스포츠웨어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8c%80%eb%a6%ac%ec%a0%90-%ec%9d%b8%ed%85%8c%eb%a6%ac%ec%96%b4-%eb%a6%ac%eb%89%b4%ec%96%bc-%ea%b0%95%ec%9a%94-%eb%b9%84%ec%9a%a9-%eb%b6%80%eb%8b%b4/">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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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p>



<p>다양한 분야의 대리점계약에서 발생가능한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살펴보면서, </p>



<p>관련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A회사는 스포츠웨어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 생산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한 의류 상품 등의 위탁판매를 일정기간 지속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 거래를 하는 대리점법 규정의 공급업자인데요.</p>



<p>(A회사는 대리점법 적용대상에 해당)</p>



<p>A회사는 총 6종의 브랜드를 운영하였고, 대리점은 약 200여개 였습니다.</p>



<p></p>



<p>대리점은 A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구조입니다.</p>



<p>A회사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브랜드의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p>



<p>A회사는 일부 대리점과 1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대리점은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했습니다.</p>



<p></p>



<p>그런데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은 전액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p>



<p>또한 A회사는 대리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대리점은 A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4년에 1회씩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p>



<p>대리점에 따르면 당시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p>



<p></p>



<p>또한 A회사의 다른 브랜드 대리점 역시 6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리뉴얼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주를 교체해 리뉴얼 오픈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p>



<p></p>



<p>A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대리점법)</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A6%AC%EC%A0%90%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a></strong>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현행 법령 기준)</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660" height="182"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png" alt="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대리점법 간섭" class="wp-image-740"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png 66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300x83.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150x41.png 150w" sizes="(max-width: 660px) 100vw, 660px" /></figure>
</div>


<p></p>



<p>대리점법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664" height="471"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png" alt="대리점법 경영간섭 인테리어 강요 리뉴얼 인테리어비 비용 부담" class="wp-image-741"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png 66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300x213.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592x420.png 59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150x106.png 150w" sizes="(max-width: 664px) 100vw, 664px" /></figure>
</div>


<p></p>



<p>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및 관련 고시는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경영간섭 관련 법리</strong></h2>



<p>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8211;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p>



<p>&#8211;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p>



<p>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png" alt="대리점 인테리어 강요 리뉴얼 비용 부담 대리점법 경영간섭 불공정거래" class="wp-image-742"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420x420.png 420w" sizes="(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대리점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판단</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p>



<p>먼저,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p>



<p>A회사는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구축해온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산총계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A회사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며, 대리점들은 A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이르므로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며, 대리점은 A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여 고착화 현상발생으로 A회사의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써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부당한지 여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p>



<p>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p>



<p>또한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p>



<p>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전액을 대리점이 부담하여 대리점의 불이익 역시 크다고 보았습니다.</p>



<p>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볼때도 A회사의 행위는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부담 사례의 시사점 및 결론</strong></h2>



<p>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p>



<p>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rong></p>



<p>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p>



<p></p>



<p><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mark></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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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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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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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Sun, 03 Aug 2025 23:1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계약]]></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법]]></category>
		<category><![CDATA[부과]]></category>
		<category><![CDATA[불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불이익]]></category>
		<category><![CDATA[판매목표강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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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패널티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대리점법의 규정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 관련 법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중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미달성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주방용, 음식점용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8c%80%eb%a6%ac%ec%a0%90-%ed%8c%90%eb%a7%a4%eb%aa%a9%ed%91%9c%ea%b0%95%ec%a0%9c-%ed%8c%a8%eb%84%90%ed%8b%b0-%eb%b6%80%ea%b3%bc-%eb%b6%88%ec%9d%b4%ec%9d%b5/">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이번 글에서는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p>



<p>대리점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판매목표강제 불이익 패널티 부과행위와 관련하여 </p>



<p>대리점법의 규정내용, 법원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봅니다.</p>



<p>관련 법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중 리스크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미달성 패널티 부과 불이익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A회사는 주방용, 음식점용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대리점과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공급업자입니다.</p>



<p>A회사는 자신이 제조하는 주방용 가구, 붙박이장 등의 제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들을 모집하여 약 130여개의 대리점들과 거래해오면서 제품을 공급해왔습니다.</p>



<p>A회사는 대리점들과의 계약관계에서 매출장려금과 이벤트 장려금 제도를 운영해왔는데요.</p>



<p>매출장려금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에게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왔습니다.</p>



<p>그런데 A회사는 매출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운영합의서를 작성해 매출패널티를 규정하고 대리점의 분기 매출액을 상품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해서 분기별 평가를 통해 매출패널티를 부과했습니다.</p>



<p>A회사의 이러한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판매목표강제 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과 관련한 대리점법의 내용</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A6%AC%EC%A0%90%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a></strong>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현행 법령 기준 발췌)</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1" height="198"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부과-불이익.png" alt="대리점에 판매목표강제하고 미달성시 패널티 불이익 주면 대리점법 " class="wp-image-592"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부과-불이익.png 661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부과-불이익-300x9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부과-불이익-150x45.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1px) 100vw, 661px" /></figure>
</div>


<p></p>



<p>대리점법 제8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 관련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p>



<p>즉, 판매목표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59" height="321"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불이익-부과.png" alt="대리점법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제공하면 " class="wp-image-593"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불이익-부과.png 659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불이익-부과-300x146.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판매목표강제-패널티-불이익-부과-150x73.png 150w" sizes="auto, (max-width: 659px) 100vw, 659px" /></figure>
</div>


<p></p>



<p>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판매목표강제행위로 규정하여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 중 하나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판매목표강제) 및 대리점법 상의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관련 법리</strong></h2>



<p>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판매목표강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8211;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p>



<p>&#8211;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제시하고</p>



<p>&#8211;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p>



<p>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p>



<p>“사업자(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거래상대방(대리점)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p>(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3두164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p>



<p>(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 등 참조)</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4"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하고-미달성시-패널티-불이익-부과하면.png" alt="대리점에 판매목표강제하고 달성못하면 패널티 불이익 부과하는 행위 갑질 대리점법 위반 불공정계약" class="wp-image-594"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하고-미달성시-패널티-불이익-부과하면.png 59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하고-미달성시-패널티-불이익-부과하면-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하고-미달성시-패널티-불이익-부과하면-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에-판매목표강제하고-미달성시-패널티-불이익-부과하면-419x420.png 419w" sizes="auto, (max-width: 594px) 100vw, 594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대리점 판매목표강제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 기준</strong></h2>



<p>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판매목표 강제성 여부 인정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Ⅴ. 6. 다. (2) 참조)</p>



<p>“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p>



<p>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된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A회사의 판매목표강제 패널티 부과 불이익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p>



<p>A회사의 자본금, 매출액 등을 고려해볼 때 대리점과의 사업 능력 격차가 현저하였고, 대리점은 A회사가 임차한 건물에 입점하여 매장 마련 비용 등 초기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A회사에 상당부분 의존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운영합의서를 작성해서 각 대리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분기 매출액이라는 목표치를 닫성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A회사가 운영합의서를 근거로 판매목표강제를 통해 매출패널티를 부과한 것은 판매목표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strong></h2>



<p>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p>



<p>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운영하시면</p>



<p>사업운영 중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p>



<p><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mark></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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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title>
		<link>https://fairlawhub.com/dealer-transaction-joint-guarantee-excessive-collateral/</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Tue, 29 Jul 2025 23:1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거래]]></category>
		<category><![CDATA[공급사]]></category>
		<category><![CDATA[담보]]></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법]]></category>
		<category><![CDATA[설정]]></category>
		<category><![CDATA[연대보증인]]></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fairlawhub.com/?p=523</guid>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을 한 행위와 관련한 대리점법에 규정된 관련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아봅니다. 대리점 거래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dealer-transaction-joint-guarantee-excessive-collateral/">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p>



<p>대리점 거래에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을 한 행위와 관련한 </p>



<p>대리점법에 규정된 관련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알아봅니다.</p>



<p>대리점 거래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대리점 거래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거래상 지위 이용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p>



<p>A회사는 맥주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해 대리점과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해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아닌 사업자로 대리점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공급업자에 해당하였습니다.</p>



<p>A회사는 수십개의 대리점과 거래하고 있었습니다.</p>



<p>A회사는 대리점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계약서에 따라 대금결제조건을 즉시 현금결제 방식(LPC방식)으로 약정하고 대리점 거래를 시작합니다.</p>



<p></p>



<p>그 후 A회사는 일정기간 (최소 6개월) 대리점과 거래 후 대리점이 외상거래(RPC 방식)로 결제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대리점의 신용도나 담보제공규모 등을 고려해서 결제조건을 변경하고 있었습니다.</p>



<p>다만, 외상거래방식은 대금 미지급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A회사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물적담보를 제공받고 있었습니다.</p>



<p>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담보설정액을 정하고 담보권 실행 시 회수가능한 금액을 담보인정액으로 정하였습니다.</p>



<p></p>



<p>A회사는 대리점의 채권한도를 설정해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데, 대리점의 담보율, 연체율, 판매량 등을 고려해 채권한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p>



<p>또한 A회사는 모든 대리점에게 대리점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여러명의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면서 대리점이 연대보증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물품 공급 거절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에 규정하였는데요.</p>



<p>이러한 연대보증인 요구 때문에 대리점은 최소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유지해야 했습니다.</p>



<p></p>



<p>즉. <strong>대리점의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strong></p>



<p><strong>A회사가 <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의 관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mark>한 행위가 대리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strong>가 되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관련 대리점법의 내용</strong></h2>



<p></p>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A6%AC%EC%A0%90%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a></strong>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59" height="21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대리점법.png" alt="대리점법 거래상 지위남용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불공정거래" class="wp-image-535"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대리점법.png 659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대리점법-300x9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대리점법-150x49.png 150w" sizes="auto, (max-width: 659px) 100vw, 659px" /></figure>
</div>


<p></p>



<p></p>



<p>대리점법 제9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대리점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사례 관련 법리</strong></h2>



<p>&#821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p>



<p>&#8211;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1. 대리점법 상 부당한 거래상 지위 이용 관련 대법원의 태도</strong></h3>



<p>“‘불이익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p>



<p>“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p>



<p>(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참고)</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2. <strong>대리점법 상 부당한 거래상 지위 이용 관련</strong></strong> <strong>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strong></h3>



<p>공정거래위원회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p>



<p>“거래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조건을 불이행하거나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A회사의 거래상 지위(대리점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행위 관련)</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p>



<p></p>



<p>&#8211; A회사의 총자산과 연간 매출액을 보면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규모 사업자인 반면, 대리점은 영업지역이 각 대리점 소재 지역에 그치고 해당 지역 내에서도 여러 개의 대리점과 경쟁하고 있는 점</p>



<p>&#8211; A회사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인 대리점 입장에서는 A회사와 계속적, 반복적 거래를 할 유인이 있는 점</p>



<p>&#8211; 대리점은 주세법 및 주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맥주를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없고 오직 A회사와 같은 주류 제조업자에게서만 구입할 수 있으므로 대체거래선 확보가 불가능한 점</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1" height="591"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거래상-지위남용-대리점법.png" alt="대리점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거래상 지위 남용 " class="wp-image-53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거래상-지위남용-대리점법.png 591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거래상-지위남용-대리점법-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거래상-지위남용-대리점법-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대리점거래-연대보증인-요구-과도한-담보설정-거래상-지위남용-대리점법-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91px) 100vw, 591px" /></figure>
</div>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일률적인 연대보증인 요구로 과도한 담보설정,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p>



<p>A회사가 대리점의 월평균 매출액을 초과하는 물적담보와 채권한도를 동시에 설정하여 물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일부 대리점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한 것은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p>



<p>A회사가 대리점의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대리점과 아닌 대리점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한 결과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p>



<p>즉, <strong>물품대금채권 미회수 위험의 관리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대리점에 <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일률적으로 </mark>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strong>한 결과,</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A회사가 설정한 물적담보와 채권 한도만으로도 실제 거래금액이 충분히 담보되어 더 이상의 담보가 필요없는 대리점 조차도 중합적으로 인적담보를 설정하게 되어 실제 거래금액 대비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본 것</mark></strong>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대리점 거래 일률적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 관련 결론</strong></h2>



<p>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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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p>



<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dealer-transaction-joint-guarantee-excessive-collateral/">대리점 거래 연대보증인 요구 과도한 담보설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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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title>
		<link>https://fairlawhub.com/dealer-act-unfair-contract-conditions-incentive-nonpayment/</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Sun, 29 Jun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계약조건]]></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category>
		<category><![CDATA[불리한]]></category>
		<category><![CDATA[설정]]></category>
		<category><![CDATA[판매장려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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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법 위반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불이익 제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판매장려금 관련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운영을 하실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여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 [&#82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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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대리점법 위반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불이익 제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p>



<p>사례를 통해 판매장려금 관련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불이익을 준 행위가 대리점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p>



<p>회사운영을 하실 때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참고하여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사실관계(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판매장려금 미지급 대리점법 위반 관련 사례)</strong></h2>



<p>가구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회사인 A는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한 가구 제품의 위탁과 재판매를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p>



<p>(A는 대리점법 제2조에서 정한 공급업자에 해당)</p>



<p></p>



<p>A회사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특정한 공급가격에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은 이를 소비자가격에 판매하는 구조입니다.</p>



<p>대리점은 제품공급에 따른 대금을 월말에 A회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자가격과 공급가격의 차이를 판매마진으로 얻는 구조인 것입니다.</p>



<p></p>



<p>국내 가구산업은 거실장, 침대 등의 가정용가구, 주방싱크대, 수납장, 식탁 등 부엌용 가구, 사무실용 책상, 서랍, 파티션 등의 사무용가구 산업으로 분류됩니다.</p>



<p>가구산업은 제조공정상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내수산업이면서 계적절 수요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p>



<p></p>



<p>A회사는 이러한 가구산업을 하면서 부엌가구 제품을 주로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왔는데요.</p>



<p>A회사는 대리점에 대리점 형태B에게는 가구를 공급하면서 월매출 등급 장려금과 특별 동기부여 장려금을 지급했고, 대리점 형태C에게는 월매출액, 직시공 출고 세트수 기준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p>



<p>A회사는 대리점계약서에 매출에누리 및 판매장려금에 대해 규정하면서,</p>



<p>대리점이 결제일까지 1회라도 결제대금 전액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불리한 계약 조항을 설정했습니다.</p>



<p></p>



<p>실제로 A회사는 자신의 대리점들 약 80개에 결제일까지 대금 전액 입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약 3억원에 가까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p>



<p>다만, A회사는 대리점이 결제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동안 미입금한적이 없거나 담당직원의 실수 등 미마감 사유가 소명되고 개선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금 완납 후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p>



<p></p>



<p>A회사의 이러한 계약조항 계약조건 설정행위가 </p>



<p>대리점법을 위반한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관련 법의 내용(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불이익 대리점법 위반)</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A6%AC%EC%A0%90%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a></strong>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5" height="219"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불리한-계약조건-설정-불이익-제공-대리점법-위반.png" alt="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대리점 판매장려금 미지급 " class="wp-image-42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불리한-계약조건-설정-불이익-제공-대리점법-위반.png 66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불리한-계약조건-설정-불이익-제공-대리점법-위반-300x99.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불리한-계약조건-설정-불이익-제공-대리점법-위반-150x49.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5px) 100vw, 665px" /></figure>
</div>


<p></p>



<p>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대리점법 시행령 상 본 사건의 판매장려금 미지급행위를 직접 포섭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함)</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대리점법 상의 불이익 제공행위(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 관련 법리</strong></h2>



<p>&#8211;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p>



<p>&#8211; 부당하게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어야 합니다.</p>



<p></p>



<p>대법원은</p>



<p>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p>



<p>(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참고)</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A회사의 거래상 지위</strong></h2>



<p>A회사는 매출액 기준으로 해당 가구시장에서 차지하는 퍼센트가 크며, 대규모 사업자입니다.</p>



<p>그에 반해 대리점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모두 A회사의 제품만 전속으로 취급하므로 매출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을 A회사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A회사는 대리점의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33" height="533"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판매장려금-미지급-불리한-계약조건-설정-대리점법.png" alt="대리점법 판매장려금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 불공정거래 불이익 제공" class="wp-image-42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판매장려금-미지급-불리한-계약조건-설정-대리점법.png 53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판매장려금-미지급-불리한-계약조건-설정-대리점법-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판매장려금-미지급-불리한-계약조건-설정-대리점법-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판매장려금-미지급-불리한-계약조건-설정-대리점법-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33px) 100vw, 533px" /></figure>
</div>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판매장려금 미지급 규정이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행위인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는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판매장려금 관련 계약조항이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p>



<p></p>



<p>대리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안정자치를 마련(담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서 대리점의 결제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A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낮고,</p>



<p>외상거래를 A회사가 사전 결정한 여신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서 대리점이 결제대금 미납부시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고,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납부이행을 강제할수 있기 때문입니다.</p>



<p></p>



<p>또한 대리점이 결제대금 전액을 미입금하는 경우, 이후 입금완료하더라도 미납금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p>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외에도 다른 업종과 판매장려금 지급 구조를 비교하고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분석하여 </p>



<p>A회사의 행위가 불리한 계약조건 계약조항 설정행위로 대리점법 위반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strong></h2>



<p>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에 정한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어떤 행위들이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p>



<p>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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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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