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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담 보관 -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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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fairlawhub.com/tag/부담/</link>
	<description>법과 사례를 쉽게 풀어주는 실용 정보 플랫폼</description>
	<lastBuildDate>Sat, 06 Sep 2025 07:48:01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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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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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10 Sep 2025 23:1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강요]]></category>
		<category><![CDATA[경영간섭]]></category>
		<category><![CDATA[대리점]]></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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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리점계약에서 발생가능한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살펴보면서, 관련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스포츠웨어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8c%80%eb%a6%ac%ec%a0%90-%ec%9d%b8%ed%85%8c%eb%a6%ac%ec%96%b4-%eb%a6%ac%eb%89%b4%ec%96%bc-%ea%b0%95%ec%9a%94-%eb%b9%84%ec%9a%a9-%eb%b6%80%eb%8b%b4/">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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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p>



<p>다양한 분야의 대리점계약에서 발생가능한 인테리어 리뉴얼 문제를 살펴보면서, </p>



<p>관련한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어떤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A회사는 스포츠웨어 및 관련 상품의 수출입, 생산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대리점들과 자신이 생산한 의류 상품 등의 위탁판매를 일정기간 지속하는 계약을 체결해 반복적 거래를 하는 대리점법 규정의 공급업자인데요.</p>



<p>(A회사는 대리점법 적용대상에 해당)</p>



<p>A회사는 총 6종의 브랜드를 운영하였고, 대리점은 약 200여개 였습니다.</p>



<p></p>



<p>대리점은 A회사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위탁판매 구조입니다.</p>



<p>A회사는 대리점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브랜드의 대리점은 계약기간을 6개월 미만의 단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p>



<p>A회사는 일부 대리점과 1개월에서 5개월 단위로 4차례에 걸쳐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대리점은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했습니다.</p>



<p></p>



<p>그런데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하기 전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은 전액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p>



<p>또한 A회사는 대리점의 비용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직접 시행할 수 있고, 대리점은 A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소 4년에 1회씩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p>



<p>대리점에 따르면 당시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에 약 1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p>



<p></p>



<p>또한 A회사의 다른 브랜드 대리점 역시 6개월 기간의 단기계약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리뉴얼을 하지 않는 경우 대리점주를 교체해 리뉴얼 오픈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p>



<p></p>



<p>A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행위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대리점법)</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B%A6%AC%EC%A0%90%EA%B1%B0%EB%9E%98%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a></strong>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현행 법령 기준)</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660" height="182"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png" alt="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대리점법 간섭" class="wp-image-740"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png 66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300x83.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비용-부담-150x41.png 150w" sizes="(max-width: 660px) 100vw, 660px" /></figure>
</div>


<p></p>



<p>대리점법 제10조는 공급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664" height="471"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png" alt="대리점법 경영간섭 인테리어 강요 리뉴얼 인테리어비 비용 부담" class="wp-image-741"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png 66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300x213.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592x420.png 59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영간섭-150x106.png 150w" sizes="(max-width: 664px) 100vw, 664px" /></figure>
</div>


<p></p>



<p>또한 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및 관련 고시는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 부담 경영간섭 관련 법리</strong></h2>



<p>대리점법에서 규정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8211;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가져야 하고,</p>



<p>&#8211;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p>



<p>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보다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png" alt="대리점 인테리어 강요 리뉴얼 비용 부담 대리점법 경영간섭 불공정거래" class="wp-image-742"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대리점법-인테리어-리뉴얼-강요-경엉간섭-비용부담-420x420.png 420w" sizes="(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대리점 매장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판단</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p>



<p>먼저,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p>



<p>A회사는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구축해온 브랜드 인지도, 유통망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자산총계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A회사와 대리점 간 사업능력 격차가 현저하며, 대리점들은 A회사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100%에 이르므로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하며, 대리점은 A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상당한 투자를 계속하여 고착화 현상발생으로 A회사의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p>



<p>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하는 대리점의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수단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행위로써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가 부당한지 여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p>



<p>A회사의 경영활동 간섭행위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p>



<p>또한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초해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p>



<p>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전액을 대리점이 부담하여 대리점의 불이익 역시 크다고 보았습니다.</p>



<p>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볼때도 A회사의 행위는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한 행위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대리점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비용부담 사례의 시사점 및 결론</strong></h2>



<p>대리점 영업을 하시는 대리점 사업자와 공급업체 모두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의 규정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어떤 행위들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숙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면, </p>



<p>여러 가지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습니다.</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rong></p>



<p>다만, 대리점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하여 대리점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운영 상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p>



<p></p>



<p><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mark></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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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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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title>
		<link>https://fairlawhub.com/promotion-cost-without-written-agreement-supplier/</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Thu, 17 Jul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납품업체]]></category>
		<category><![CDATA[대규모유통업법]]></category>
		<category><![CDATA[대형유통사]]></category>
		<category><![CDATA[부담]]></category>
		<category><![CDATA[서면약정]]></category>
		<category><![CDATA[판촉비용]]></category>
		<category><![CDATA[판촉행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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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가 납품업체와의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중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promotion-cost-without-written-agreement-supplier/">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유통회사가 납품업체와의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를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p>



<p>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이 글을 통해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중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p>



<p>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p>



<p>(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p>



<p></p>



<p>그런데 A회사는 2020.경 일정기간 동안 2개의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p>



<p>이 과정에서 해당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판촉비용 부담 등에 대해 납품업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p>



<p>(다만, A회사는 판촉행사 이후 약 10일 지연하여 납품업체와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p>



<p></p>



<p>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의 내용</strong></h2>



<p></p>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A%B7%9C%EB%AA%A8%EC%9C%A0%ED%86%B5%EC%97%85%EC%97%90%EC%84%9C%EC%9D%98%EA%B1%B0%EB%9E%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규모유통업법</a></strong>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현행법령 기준)</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56" height="426"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행사-비용부담-판촉비-대규모유통업법.png" alt="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판촉행사 유통업체 비용전가" class="wp-image-482"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행사-비용부담-판촉비-대규모유통업법.png 656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행사-비용부담-판촉비-대규모유통업법-300x195.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행사-비용부담-판촉비-대규모유통업법-647x420.png 647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행사-비용부담-판촉비-대규모유통업법-150x97.png 150w" sizes="auto, (max-width: 656px) 100vw, 656px" /></figure>
</div>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75" height="260"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판촉비-부담-서면약정-유통사.png" alt="납품업체에 판촉비 전가 비용부담 유통사 유통법 서면약정" class="wp-image-484"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판촉비-부담-서면약정-유통사.png 67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판촉비-부담-서면약정-유통사-300x116.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판촉비-부담-서면약정-유통사-150x5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75px) 100vw, 675px" /></figure>
</div>


<p></p>



<p>(다만, 법령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 적용가능)</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관련 법원의 태도(법리)</strong></h2>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mark></strong>은 아래와 같습니다.</p>



<ul class="wp-block-list">
<li>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li>



<li>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li>



<li>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li>



<li>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li>



<li>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li>
</ul>



<p>(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33" height="533"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비-부담.png" alt="대규모유통업법 대형유통사 판촉비 전가 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부담" class="wp-image-48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비-부담.png 53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비-부담-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비-부담-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대규모유통업법-납품업체-서면약정-없는-판촉비-부담-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33px) 100vw, 533px" /></figure>
</div>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1. 판촉행사</strong></h3>



<p>판촉행사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p>



<p>“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p>



<p>”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2. 가. (2)에 따라 “판촉행사”는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납품업체 서면약정 없는 판촉행사 비용 부담)</strong></h2>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p>



<p>A회사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p>



<p>또한, A회사가 진행한 행사에 대해서는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촉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또한, 납품업체가 먼저 판촉행사를 요청했다거나 납품업체에 특화된 차별적 행사를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결국 A회사가 판촉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에 대한 약정사항을 사전에 서면약정하지 않고 3개의 납품업체에 약 2,300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결론</strong></h2>



<p>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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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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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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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11 Jun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유통, 대리점, 기타]]></category>
		<category><![CDATA[계약서규정]]></category>
		<category><![CDATA[계약조항]]></category>
		<category><![CDATA[부담]]></category>
		<category><![CDATA[불공정]]></category>
		<category><![CDATA[손해배상]]></category>
		<category><![CDATA[약관법]]></category>
		<category><![CDATA[의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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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인지 약관법은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약관법이 어떤 계약조항들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우리 주변의 여러 약관들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원활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는 약관법 사례 약관법 상 손해배상 [&#82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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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p>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인지 </p>



<p>약관법은 해당 조항을 어떻게 보고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p>



<p>사례를 통해 약관법이 어떤 계약조항들을 불공정 조항으로 보아 규제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p>



<p>우리 주변의 여러 약관들의 불공정성이 문제되는 경우에 원활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는 약관법 사례</strong></h2>



<p>약관법 상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p>



<p></p>



<p>A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p>



<p>숙박업체들과 소비자(고객)에게 숙소 게시, 숙박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숙박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p>



<p>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A회사는 </p>



<p>자신의 시스템을 통해 플랫폼에 올릴 숙소의 숙박조건(취소, 환불조건 포함)을 직접 작성하여 숙박업체에게 선택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p>



<p></p>



<p></p>



<p>숙박업체들은 이러한 선택사항들 중 환불조건 등이 포함된 숙박조건을 선택하여 </p>



<p>플랫폼 회사A에 제출하면 A회사는 숙박업체들이 선택한 조건을 검토하여 플랫폼에 숙소를 게시하였습니다.</p>



<p>온라인 숙박예약서비스 플랫폼 A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p>



<p>호텔 등에 ‘환불불가 ’조건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한 뒤에 취소하게 되면, </p>



<p>A회사는 예약 취소 시점과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은 전혀 환불하지 않았습니다.</p>



<p></p>



<p></p>



<p>A회사가 예약 취소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p>



<p>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전혀 환불하지 않는 것이 </p>



<p>부당하게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p>



<p></p>



<p></p>



<p>즉, 해당 계약이 약관법이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p>



<p>문제된 것입니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약관법 상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규정</strong></h2>



<p>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A%B4%80%EC%9D%98%EA%B7%9C%EC%A0%9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약관법</a>)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91" height="248"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부당하게-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하도록-한-조항.png" alt="약관법 약관규제법상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부담 계약조항 불법성 불공정성" class="wp-image-295"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부당하게-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하도록-한-조항.png 691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부당하게-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하도록-한-조항-300x108.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부당하게-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하도록-한-조항-150x54.png 150w" sizes="auto, (max-width: 691px) 100vw, 691px" /></figure>
</div>


<p></p>



<p><strong><em>약관이 무엇일까요?</em></strong></p>



<p>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약관이라고 합니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92" height="177"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조항-불공정성.png" alt="약관법 과도한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 불공정 무효 " class="wp-image-29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조항-불공정성.png 69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조항-불공정성-300x7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조항-불공정성-150x3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92px) 100vw, 692px" /></figure>
</div>


<p>약관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p>



<p>불공정한 약관으로 보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즉, 약관법에 따를 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은 불공적한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p>



<p></p>



<p>또한 약관법 제17조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p>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약관법 상의 약관 법리</strong></h2>



<p>계약 당사자가 미리 약관에 해당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가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해서 그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strong>특정한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흥정 등)을 거치게 되면, 해당 조항은 약관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 약정이 됩니다</strong>.</p>



<p>대법원은 이 경우,</p>



<p>”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고, </p>



<p>계약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p>



<p>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된다&#8221;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p>



<p>(<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B%A41695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a> 등 참조).</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소비자들의 주장</strong>(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며 약관법 위반이다)</h2>



<p>숙박취소일 기준으로 아직 많은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A회사 주장</strong>(약관법을 위반한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아니다)</h2>



<p>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아니다. 약관법 위반도 아니다.</p>



<p>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고, 취소나 환불 같은 계약조건은 숙박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p>



<p>숙박업체와 소비자 간의 숙박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일 뿐 약관의 작성자가 아니다.</p>



<p>고객들이 환불불가 조건을 선택한 것이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33" height="533"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불공정성.png" alt="약관법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공정거래위원회 위법 판단" class="wp-image-29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불공정성.png 53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불공정성-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불공정성-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약관법-과도한-손해배상-의무부담-조항-불공정성-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33px) 100vw, 533px" /></figure>
</div>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 약관법 위반 여부)</strong></h2>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6-1. 약관법이 금지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strong></h3>



<p>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p>



<p>문제가 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p>



<p>숙박예약을 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결제한 대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종의 위약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39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합니다.</p>



<p>즉, 심사대상이 된 약관조항은 고객의 예약 취소 시 해당 객실의 미판매로 인한 손해액을 숙박대금 전체로 정해 놓고 이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p>



<p>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6-2.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에 해당하려면?</strong></h3>



<p>채무불이행시 발생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것을 의미</p>



<p><strong>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중하다고 하여 무조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strong></p>



<p>다만, 예약의 취소로 인한 손해액 크기, 예약의 취소 이후 재판매 가능성, 고객의 취소 시기나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거래 관행 등을 참작한 결과 </p>



<p>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등이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 </p>



<p>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약관 조항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p>



<p>“고객이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숙박예정일까지 남아 있는 기간 등의 고려 없이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해당 객실을 재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재판매하는 경우 A와 관련 숙박업체의 손해는 거의 없고 오히려 고객으로부터 몰취한 숙박대금은 부가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시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 취소한 객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7.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p>



<p>약관법상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의 불공정성과 관련하여, </p>



<p>환불불가 조건은 소비자가 숙박예약을 취소하는 경우</p>



<p>취소시기 및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기간에 관계없이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전혀 환불하지 아니하여 </p>



<p>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약관법 제8조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17조, 제17조의2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시정권고 하였습니다.</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8. 결론(약관법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는 경우)</strong></h2>



<p>계약의 일방이 미리 정해놓은 계약의 내용은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약관법은 불공정한 약관들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니, 약관법의 내용들을 정확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p>



<p>특히 약관법이 적용되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strong><em>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em></strong>.</mark></p>



<p></p>



<p>사업운영을 하시면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다른 사례들을 참고해서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



<p></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em>[함께 보면 좋은 글]</em></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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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unfair-terms-damages-kcla/">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부담 계약조항이 있다면 약관법 위반?</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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