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관 -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 https://fairlawhub.com/tag/정보/ 법과 사례를 쉽게 풀어주는 실용 정보 플랫폼 Sun, 04 Jan 2026 04:08:04 +0000 ko-KR hourly 1 https://wordpress.org/?v=7.1.3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 https://fairlawhub.com/%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b%aa%b0-%ed%8a%b9%ec%95%bd%eb%a7%a4%ec%9e%85%ea%b1%b0%eb%9e%98-%ec%83%81%ed%92%88%ec%a0%95%eb%b3%b4-%ec%9c%a0%ec%a7%80%eb%b9%84-%eb%8c%80%ea%b7%9c/ Wed, 07 Jan 2026 23:00:00 +0000 https://fairlawhub.com/?p=1007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사례로,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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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한 사례로,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회사였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A회사는 주로 위수탁거래형태고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거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납품업자가 등록한 상품 건수에 비례해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는데요.

이를 위해 납품업자가 입접할 때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그 약정서에서 정한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A회사는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A회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정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

대규모유통업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내용 사례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3.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관련 대규모유통업법 기준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 정당한 사유 없이
  •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3-1. A회사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수수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3-2.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에 따를 때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A회사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특약매입계약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금전으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이는‘경제적 이익’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3. A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가 자기의 매장에 입점할 때 ‘입점계약(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상품정보 유지비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정보 유지비’를 수취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3-4.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를 받은 A회사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이미 A회사에 특약매입거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상품정보 유지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4. 온라인쇼핑몰 특약매입거래 상품정보 유지비 사례의 시사점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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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https://fairlawhub.com/%ea%b0%80%eb%a7%b9%ec%a0%90-%ec%b0%bd%ec%97%85%ec%95%88%eb%82%b4%ec%84%9c-%ec%97%b0%ed%8f%89%ea%b7%a0-%ec%88%98%ec%9d%b5%eb%a5%a0-%ea%b0%80%ec%a7%9c%ec%a0%95%eb%b3%b4/ Tue, 09 Dec 2025 23:00:00 +0000 https://fairlawhub.com/?p=840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수익률 정보가 잘못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고, 관련된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는 어떤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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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수익률 정보가 잘못된 경우와 관련한 사례를 알아보고,

관련된 법의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원에서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는 어떤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 글을 통해 관련한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사업운영시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가맹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회사입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요.

창업안내서에는 “연봉 2억”이라는 제목 아래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맹본부는 가맹점 창업안내서를 변경하면서 연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의 기준시점을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A가맹본부의 전체 가맹점 연평균 수익률은

가맹점에 제공하는 창업안내서를 변경하기 전년도(2020년)와 변경한 해당 연도(2021년) 양 기간 사이에 약 5배 이상의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가맹본부는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그 기준시점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했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안내서 가맹계약 연평균 매출 수익률 가짜정보 속이면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계약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고시에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이나 점포를 예정한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숨기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ㆍ과장 유형고시 Ⅲ.3.마.는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가맹희망자로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3. 선고 2021가단503162 판결 등 참조).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가맹사업법 매출 사기

4.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가짜정보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창업안내서를 제공할 당시 그 창업안내서에 기재된 연평균 수익률의 기준시점이 2021년이 아닌 2020년이라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중에서도 기존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수익률 등의 정보는 가맹희망자가 장래 수익상황을 예측하고 가맹본부에의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은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맹점 창업안내서 수익률 산출의 기준시점에 대한 특별한 기재가 없다면 가맹희망자로서는 해당 수익률 정보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그에 준하는 최신의 정보이거나 적어도 최신의 정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평균적 인식에 부합한다”

“A가맹본부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2020년에 비해 80%이상 감소했고, 연평균 수익률 또한 39.6%에서 7.1%로 급감했고, 상당수 가맹점에서 적자가 발생했다”

5. 가맹점 창업안내서 연평균 수익률 정보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창업안내서에 연평균 수익률 정보를 기준시점을 삭제한 채 제공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이며,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2020년에 비하여 2021년에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창업안내서에는 기준시점이 2020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기준시점에 관한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가맹희망자가 2022년 창업안내서를 제공받을 당시 최근인 2021년의 수익률 악화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제시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의 예시인 ‘수익상황이 이례적으로 좋은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공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실제 가맹점 매출액이라고만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본 것입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만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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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가 잘못된 경우? https://fairlawhub.com/%ed%94%84%eb%9e%9c%ec%b0%a8%ec%9d%b4%ec%a6%88-%ea%b0%80%eb%a7%b9%ec%a0%90-%ec%9b%94%ed%8f%89%ea%b7%a0-%eb%a7%a4%ec%b6%9c%ec%95%a1-%ec%88%98%ec%9d%b5%eb%a5%a0-%ec%a0%95%eb%b3%b4/ Mon, 15 Sep 2025 23:10:00 +0000 https://fairlawhub.com/?p=724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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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가 실제와 달라서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시면, 분쟁 발생 시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가 된 사례

A회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따라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가맹본부인데요.

(가맹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가맹본부에 해당함)

A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비 500만원, 교육비 200만원, 계약이행보증금 8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초기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A 가맹본부는 2021. 6.부터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창업안내서 제공, A가맹본부 직원의 구두상담 등의 방식으로 A가맹본부의 월 예싱 순수익, 월평균 매출액, 연평균 수익률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 기만적으로 제공하였는데요.

특히,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희망자와 상담과정에서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A가맹본부의 가맹점들 월평균 매출액은 이와 달랐는데요.

이러한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 관련 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맹사업법 규정 일부 발췌, 현행 법령 기준)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과장 허위 거짓정보 제공하면 법위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장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는 장래수익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그 설명 내용의 정확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두2256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 참조)

4.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A가맹본부는 가맹점희망자들에게 창업안내서, 구두 설명을 통해 월 예상 순수익,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가맹점사업자들이 운영하려는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월매출 평균매출 매출액 정보 수익률 허위과장정보 손해배상

5. 가맹점 월평균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정보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가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제공했고, 이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가맹본부가 가맹점희망자들에게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 이라는 내용이 적힌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0. 12.기준 동일한 조건에서 가맹점들의 월평균 순수익은 창업안내서에 적힌 순수익의 약 57%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이런 월 예상 순수익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도가 상당해서 예측의 합리성, 적정성, 설명내용의 정확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운 허위과장 정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가맹본부 직원이 구두상담을 통해 “현재 가맹점 월평균 매출이 2천만원”이라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했는데, 실제 2021. 12.말 기준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약 59%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역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가맹본부의 가맹점 매출액 수익률 정보 제공행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사업자들도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통해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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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https://fairlawhub.com/franchise-net-profit-margin-cost-ratio-false-info/ Tue, 22 Jul 2025 23:00:00 +0000 https://fairlawhub.com/?p=513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서 계약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희망자 모두 사업운영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순수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문제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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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에서 계약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태도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점희망자 모두 사업운영에 가맹사업법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프랜차이즈 순수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이 문제된 사례

김밥과 분식류를 판매하면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A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한식, 김밥 등의 음식을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어하는 가맹희망자 B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A회사는 창업안내서를 제공하면서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30% 원가율’, ‘매장에서 검증된 순이익 34%’, ‘원가율 31%’, ‘순이익 34%’ 등 매장 평균치로 계산했다고 하는 원가율과 순이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B가 가맹점 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해보니 이러한 원가율, 순이익률 정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B는 A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당사자 주장

가맹본부A는 창업안내서에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수치는 직영점 매장과 기타 데이터를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 합리적인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3.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가맹사업법의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제9조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프랜차이즈 가맹점 순이익률 원가율 정보 허위과장정보 불공정

구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허위정보, 과장정보제공행위 유형을 규정합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을 과장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관련 법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린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의 경우,

법원은 장래의 수익 예측이 합리적인지, 적정한지, 그 설명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기준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2. 8. 23. 선고 2012누8764 판결(상고기각) 참조)

프랜차이즈 가맹점 허위과장정보 가맹사업법 순이익률 원가율

5. 프랜차이즈 순이익률 원가율 허위과장정보 제공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제공한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관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1. 순이익률, 원가율 정보의 합리성과 적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창업안내서에서 소개한 순이익률과 원가율 데이터는 A회사의 직영점 1개 매장의 특정한 2개의 월(2019년 3월, 4월)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어서 그 수치 예측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영점은 가맹점 모집 홍보목적으로 가맹본부가 영업 전반을 관리하기때문에 직영점 1곳의 순이익률 등이 가맹브랜드 전체의 순이익률을 반영하거나 예측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순이익률 산정 기간도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계적적 영향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어려운 기간으로 충분한 기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5-2. 순이익률, 원가율 표현의 설명내용의 부정확성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창업안내서에 구체적인 산출기준이 적혀있지 않고, 순이익률과 원가율에 해당하는 수치만 강조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검증된 30% 원가율‘ 등의 표현은 가맹희망자들이 해당 수치가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치의 원가율, 순이익률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시사점

가맹본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맹희망자에게 원가율, 순이익률, 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정보가 객관적으로 산출된 것인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가맹점 운영을 고민하시는 예비가맹점주(가맹점희망자)분들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액, 순이익률, 원가율 등의 정보가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객관적인 수치인지 확인하시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해드린 사례를 통해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신다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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