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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시광고법 보관 -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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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법과 사례를 쉽게 풀어주는 실용 정보 플랫폼</description>
	<lastBuildDate>Sun, 11 Jan 2026 10:46:04 +00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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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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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14 Jan 2026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Exclusive]]></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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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광고 표시법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의 기준을 알아보고 위반 사례, 표시법을 확인하겠습니다. 인터넷 광고 관련 유형별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리니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c%82%ac%eb%a1%80-%ed%91%9c%ea%b8%b0%eb%b2%95-%ec%9d%b8%ed%84%b0%eb%84%b7-%ea%b4%91%ea%b3%a0-%ea%b7%9c%ec%a0%9c/">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광고 표시법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p>



<p>인터넷 광고와 관련한 표시광고법의 기준을 알아보고 위반 사례, 표시법을 확인하겠습니다.</p>



<p>인터넷 광고 관련 유형별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알려드리니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72호) </strong></h2>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인터넷 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p>



<p>이 심사지침은 사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p>



<p>이 심사지침은 광고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매체의 특성에 따라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 외에 품목별, 광고 유형별 심사지침도 함께 적용됩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용어의 정의</strong>(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 관련)</h2>



<p>1. “인터넷 광고”란 법 제2조 제2호의 “광고” 중 사업자가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한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매체 또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광고로서,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검색광고, 이용후기 광고, 사업자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한 광고 등이 포함됩니다.</p>



<p></p>



<p>2. “배너광고”란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사각형의 띠 모양 등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과 연결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텍스트 형식의 광고에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연결하여 광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p>



<p></p>



<p>3. “팝업·팝언더광고”란 소비자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속할 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화면 앞 또는 뒤에 새로운 인터넷 페이지가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p>



<p></p>



<p>4. &#8220;검색 광고&#8221;란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창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였을 때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p>



<p></p>



<p>5. &#8220;이용후기 광고&#8221;란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용후기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광고법-표기법-기준-인터넷-광고-규제-체크리스트.png" alt="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정 규제" class="wp-image-971"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광고법-표기법-기준-인터넷-광고-규제-체크리스트.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광고법-표기법-기준-인터넷-광고-규제-체크리스트-300x299.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광고법-표기법-기준-인터넷-광고-규제-체크리스트-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광고법-표기법-기준-인터넷-광고-규제-체크리스트-421x420.png 421w" sizes="(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배너광고, 팝업·팝언더 광고 등</strong>(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 관련)</h2>



<p></p>



<p><strong>사업자가 배너광고 등과 관련하여 </strong></p>



<p><strong>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해당 배너광고 등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strong></p>



<p><strong>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cyan-blue-color">[부당한 광고 예시 체크리스트]</mark></strong></p>



<p>&#8211; 사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를 통해 &#8220;OO휘트니스 3개월에 10만원, 골프·수영 가능&#8221;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골프·수영을 같이 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배너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p>



<p></p>



<p>&#8211; 금니 하나가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8220;금니 하나 가격으로 임플란트를&#8221;이라고 광고하면서,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실제 소요되는 임플란트 시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p>



<p></p>



<p>&#821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팝업광고를 통해 고가의 최신 라식 수술기기의 이미지와 함께 &#8220;라식 100만원&#8221;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라식수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술기기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을 해당 팝업광고 또는 이와 연결된 인터넷 페이지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p>



<p></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표기법-인터넷-광고-규제.png" alt="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기준 인터넷 광고 규제 표기법 광고법 체크리스트" class="wp-image-973"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표기법-인터넷-광고-규제.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표기법-인터넷-광고-규제-300x299.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표기법-인터넷-광고-규제-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표시광고법-위반-사례-표기법-인터넷-광고-규제-421x420.png 421w" sizes="(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검색 광고</strong>(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h2>



<p><strong>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검색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trong></p>



<p></p>



<p>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검색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 등은 광고주가 아니더라도 </p>



<p>관련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표현 등의 검색어를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거나, </p>



<p>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나타난 검색결과가 광고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아</p>



<p>마치 검색광고에 나타난 특정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검색어와 관련한 인기 인터넷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p>



<p>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cyan-blue-color">[부당한 광고 예시 체크리스트]</mark></strong></p>



<p>&#8211;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병원이 없음에도 소비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등의 검색창에 &#8220;임플란트 전문&#8221;을 입력하였을 때 &#8220;임플란트 전문 OO치과&#8221;가 검색결과에 나타나게 하여 마치 임플란트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결론 및 시사점(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 관련)</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표시광고법</a></strong> 금지하는 인터넷 광고 규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광고 표기법 관련 유형별 내용과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p>



<p>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표시광고법 내용을 숙지하시면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p>



<p>다만, 사례들을 통해 기준을 확인하고 표시광고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p>



<p>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p>



<p></p>



<p><strong>※&nbsp;<mark>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mark></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div class="wp-block-buttons is-layout-flex wp-block-buttons-is-layout-flex">
<div class="wp-block-button"><a class="wp-block-button__link wp-element-button" href="https://fairlawhub.com/youtube-unfair-advertising-undisclosed-sponsorship/"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유튜브 부당광고 사례</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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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c%82%ac%eb%a1%80-%ed%91%9c%ea%b8%b0%eb%b2%95-%ec%9d%b8%ed%84%b0%eb%84%b7-%ea%b4%91%ea%b3%a0-%ea%b7%9c%ec%a0%9c/">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표기법 인터넷 광고 규제</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title>
		<link>https://fairlawhub.com/%ec%83%81%ed%92%88-%ed%8a%b9%ed%97%88-%ec%a0%84%eb%ac%b8%ea%b0%80-%ec%9d%98%ea%b2%ac-%ea%b4%91%ea%b3%a0%eb%ac%b8%ea%b5%ac-%ea%b4%91%ea%b3%a0%eb%b2%95/</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Sun, 14 Dec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광고문구]]></category>
		<category><![CDATA[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기준]]></category>
		<category><![CDATA[상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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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전문가]]></category>
		<category><![CDATA[특허]]></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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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광고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시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c%83%81%ed%92%88-%ed%8a%b9%ed%97%88-%ec%a0%84%eb%ac%b8%ea%b0%80-%ec%9d%98%ea%b2%ac-%ea%b4%91%ea%b3%a0%eb%ac%b8%ea%b5%ac-%ea%b4%91%ea%b3%a0%eb%b2%95/">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광고를 하는 경우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광고해야 하는데요.</p>



<p>이와 관련한 법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까지 </p>



<p>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이 글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운영 시 법률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A회사는 온라인몰 등을 통해 통신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p>



<p></p>



<p>A회사는 약 2년간 자신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역류방지쿠션 상품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광고하였는데요.</p>



<p></p>



<p>특히, 해당 상품에 대해 ‘실용신안권등록’, ‘허리에 무리 없는 특허구조’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고,</p>



<p> ‘쿠션은 반듯한 허리가 되며 신생아 커브에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의 검수/확인된 사항이며’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습니다.</p>



<p></p>



<p>A회사가 위와 같이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표시하여 광고한 행위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이 문제된 사례와 관련한 법의 내용(표시광고법)</strong></h2>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605" height="52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광고문구-광고법-위반.png" alt="표시광고법 광고규정 기준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표시할때 광고문구 광고법" class="wp-image-855"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광고문구-광고법-위반.png 60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광고문구-광고법-위반-300x26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광고문구-광고법-위반-485x420.png 48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광고문구-광고법-위반-150x130.png 150w" sizes="(max-width: 605px) 100vw, 605px" /></figure>
</div>


<p></p>



<p></p>



<p>표시광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표시 광고법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p>



<p>또한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p>



<p>이때,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p>



<p>(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4누73038 판결 참조)</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사례 관련 법리</strong>(판단기준)</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표시광고법</a></strong>에서 규정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p>



<p>&#8211;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 과장성),</p>



<p>&#8211;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p>



<p>&#8211; 해당 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3" height="59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표시-광고법-위반-기준.png" alt="상품 제품 특허 전문가 의견 표시할때 방법 광고방법 광고문구 광고법 " class="wp-image-85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표시-광고법-위반-기준.png 59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표시-광고법-위반-기준-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표시-광고법-위반-기준-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9/상품-특허-전문가-의견-표시-광고법-위반-기준-419x420.png 419w" sizes="auto, (max-width: 593px) 100vw, 593px" /></figure>
</div>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행위에 대한 판단</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p>



<p>”A회사는 해당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특히 이 사건 제품은 성장과 발달이 완전하지 않은 신생아부터 사용하므로 영아의 건강ㆍ안전과 관련한 광고 내용 중 사실에 관한 사항이 진실한지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p>



<p>”A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들은 의사들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의사 3명의 제품평으로써 일반적 수준의 의학적 조언, 추천 등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품의 효능ㆍ효과를 인정하고 검수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부족하다“</p>



<p>”의사 ○○○의 확인서는 A회사의 관계나 전문 진료 분야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에 담긴 견해의 전문성과 객관적 신빙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제품을 검수하였는지를 충분히 소명한다고 보기 어렵다“</p>



<p>”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광고를 신뢰하여 척추나 소아 아동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다수의 의사들로부터 공식적으로 검증ㆍ확인된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p>



<p>”영아의 건강ㆍ안전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가 영유아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위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다“</p>



<p>즉, A회사의 광고 행위가 표시 광고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 위반 사례 관련 결론 및 시사점</strong></h2>



<p>상품 광고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 광고하느냐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많은 회사들이 상푼판매를 위한 다양한 광고행위를 하고 있는 만큼, 표시광고법은 계속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p>



<p>사업운영 중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하셔야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nbsp;<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nbsp;</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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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c%83%81%ed%92%88-%ed%8a%b9%ed%97%88-%ec%a0%84%eb%ac%b8%ea%b0%80-%ec%9d%98%ea%b2%ac-%ea%b4%91%ea%b3%a0%eb%ac%b8%ea%b5%ac-%ea%b4%91%ea%b3%a0%eb%b2%95/">상품 특허 전문가 의견 광고문구 광고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title>
		<link>https://fairlawhub.com/%ed%95%99%ec%9b%90%ea%b0%95%ec%82%ac-%ed%95%99%eb%a0%a5-%ec%8b%a4%ec%a0%81-%ed%97%88%ec%9c%84%ea%b8%b0%ec%9e%ac-%ea%b3%bc%ec%9e%a5%ea%b4%91%ea%b3%a0-%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15 Oct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과장광고]]></category>
		<category><![CDATA[광고법위반]]></category>
		<category><![CDATA[실적]]></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학력]]></category>
		<category><![CDATA[학원강사]]></category>
		<category><![CDATA[허위기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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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과장광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광고를 하시는 경우 이러한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 A회사는 00학원을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95%99%ec%9b%90%ea%b0%95%ec%82%ac-%ed%95%99%eb%a0%a5-%ec%8b%a4%ec%a0%81-%ed%97%88%ec%9c%84%ea%b8%b0%ec%9e%ac-%ea%b3%bc%ec%9e%a5%ea%b4%91%ea%b3%a0-%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합니다.</p>



<p>표시광고법이 규정한 과장광고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태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광고를 하시는 경우 이러한 표시광고법이 규정한 내용에 위반되지 않도록 확인하시는 것이 법률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A회사는 00학원을 설립하여 학원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p>



<p>A회사는 2019. 5.경 김00을 학원 고등부 수학강사로 채용했는데요.</p>



<p>A회사는 김00 수학강사 채용 후 교육청에 자격증명 서류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강사등록을 완료했습니다.</p>



<p>그런데 A회사는 강사 김00을 광고하면서 학력을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광고했는데요.</p>



<p></p>



<p>또한, A회사의 홍보물, 포스터 등에는 김00 강사의 학력이 ‘서울시립대 건축학부’가 아닌 ‘서울대 수리과학부’로 허위기재되어 과장광고되고 있었습니다.</p>



<p>뿐만 아니라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광고하였습니다.</p>



<p>이러한 A회사의 강사 학력 허위기재 과장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사례 관련 표시광고법의 내용</strong></h2>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현행 법령 기준 발췌)</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59" height="579"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png" alt="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 class="wp-image-77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png 659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300x264.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478x420.png 478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150x132.png 150w" sizes="auto, (max-width: 659px) 100vw, 659px" /></figure>
</div>


<p></p>



<p></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특히,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는 금지됩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A회사가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행위 관련 법리</strong></h2>



<p>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p>



<p>&#821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p>



<p>&#8211;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p>



<p>&#8211;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p>



<p>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p>



<p></p>



<p></p>



<p>또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p>



<p>“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고,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p>



<p>(<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A7%884109"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a> 참조)</p>



<p></p>



<p>또한 법원은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위반.png" alt="표시광고법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하면 " class="wp-image-779"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위반.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위반-300x299.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위반-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8/학원강사-학력-실적-허위기재-과장광고-표시광고법-위반-421x420.png 421w" sizes="auto, (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이 문제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학원강사 학력 실적 광고의 거짓과장성 여부)</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학원강사 학력 실적을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김00 강사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고, </p>



<p>A회사는 교육청에 강사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p>



<p>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없이 실제 학력을 다르게 광고했다고 보았습니다.</p>



<p></p>



<p></p>



<p>또한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대수 배출’이라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p>



<p>A회사는 실제 김00 강사의 수강생 중 명문대,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p>



<p>이를 입증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학언강사 학력 실적을 허위기재 과장광고한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보았을 때, A회사 소속 강사가 서울대 수리과학부를 졸업하고 명문대 의치대 합격자수를 다수 배출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또한, A회사가 한 광고 내용은 강사진의 학력, 실적(입시성과)과 관련한 것인데, 이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학원강의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p>



<p>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p>



<p>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거짓·</p>



<p>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strong></h2>



<p>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하셔야 합니다.</p>



<p>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광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광고에서도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rong></p>



<p>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mark></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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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95%99%ec%9b%90%ea%b0%95%ec%82%ac-%ed%95%99%eb%a0%a5-%ec%8b%a4%ec%a0%81-%ed%97%88%ec%9c%84%ea%b8%b0%ec%9e%ac-%ea%b3%bc%ec%9e%a5%ea%b4%91%ea%b3%a0-%ed%91%9c%ec%8b%9c%ea%b4%91%ea%b3%a0%eb%b2%95/">학원강사 학력 실적 허위기재 과장광고 표시광고법</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title>
		<link>https://fairlawhub.com/%ed%8c%90%eb%a7%a4%ec%83%81%ed%92%88-%ec%a0%9c%ed%92%88-%ec%8b%9c%ed%97%98%ea%b2%b0%ea%b3%bc-%ea%b1%b0%ec%a7%93-%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a%b8%b0%ec%a4%80/</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Thu, 28 Aug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거짓광고]]></category>
		<category><![CDATA[광고]]></category>
		<category><![CDATA[기준]]></category>
		<category><![CDATA[법]]></category>
		<category><![CDATA[시험결과]]></category>
		<category><![CDATA[위반]]></category>
		<category><![CDATA[제품]]></category>
		<category><![CDATA[판매상품]]></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fairlawhub.com/?p=643</guid>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제품의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관련된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판매 광고에서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 A회사는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8c%90%eb%a7%a4%ec%83%81%ed%92%88-%ec%a0%9c%ed%92%88-%ec%8b%9c%ed%97%98%ea%b2%b0%ea%b3%bc-%ea%b1%b0%ec%a7%93-%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a%b8%b0%ec%a4%80/">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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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p>



<p>자신이 판매하는 상품, 제품의 광고에서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고, </p>



<p>관련된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상품 판매 광고에서 관련 법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률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 관련 사례</strong></h2>



<p></p>



<p>A회사는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p>



<p>A회사는 약 2년 간 자신이 제조하는 제품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진행했습니다.</p>



<p>A회사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을 차단해드릴게요”, “싱크대상판, 욕실, 벽, 바닥 등 발생되는 라돈을 최대 95% 차단합니다”,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시료 준비 및 감소 효과 확인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본사테스트(한국 원자력 연구소와 시험 방식은 동일합니다) 결과 95% 이상의 저감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으로 광고를 했습니다.</p>



<p>또한 A회사는 “라돈대량방출 아파트, 특정 주택 욕실, 대리석 싱크대 등의 문제”, “기준치 10배&#8230; 라돈공포” 등으로 라돈의 유해성을 광고했습니다.</p>



<p>이러한 A회사의 시험결과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a></strong>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0" height="34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상품판매-제품판매-광고표시-시험결과-거짓광고하면-표시광고법-위반.png" alt="판매상품 제품 판매광고 시험결과 거짓으로 과장해서 광고하면 법 위반 위법 표시광고법" class="wp-image-64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상품판매-제품판매-광고표시-시험결과-거짓광고하면-표시광고법-위반.png 66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상품판매-제품판매-광고표시-시험결과-거짓광고하면-표시광고법-위반-300x15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상품판매-제품판매-광고표시-시험결과-거짓광고하면-표시광고법-위반-150x7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0px) 100vw, 660px" /></figure>
</div>


<p></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br> </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6" height="436"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판매상품-제품-시험결과-거짓-광고-법-위반.png" alt="표시광고법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광고 법 위반 광고문구" class="wp-image-64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판매상품-제품-시험결과-거짓-광고-법-위반.png 666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판매상품-제품-시험결과-거짓-광고-법-위반-300x196.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판매상품-제품-시험결과-거짓-광고-법-위반-642x420.png 64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판매상품-제품-시험결과-거짓-광고-법-위반-150x9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6px) 100vw, 666px" /></figure>
</div>


<p></p>



<p>또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와 관련해서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A회사의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strong></h2>



<p></p>



<p>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p>



<p>&#821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p>



<p>&#8211;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오인성),</p>



<p>&#8211;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p>



<p>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p>



<p></p>



<p></p>



<p>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p>



<p>“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p>



<p>( 대법원 2003. 3. 31. 선고 2002마4109 판결 참조)</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4"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제품판매-상품판매-광고에서-시험결과-거짓-허위-광고하면-광고법-표시광고법-위반.png" alt="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광고 기준 법 위반 표시광고법 거짓 광고" class="wp-image-651"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제품판매-상품판매-광고에서-시험결과-거짓-허위-광고하면-광고법-표시광고법-위반.png 59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제품판매-상품판매-광고에서-시험결과-거짓-허위-광고하면-광고법-표시광고법-위반-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제품판매-상품판매-광고에서-시험결과-거짓-허위-광고하면-광고법-표시광고법-위반-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제품판매-상품판매-광고에서-시험결과-거짓-허위-광고하면-광고법-표시광고법-위반-419x420.png 419w" sizes="auto, (max-width: 594px) 100vw, 594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strong></h2>



<p>당시 소비자들은 라돈을 인체에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고 있었고,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75%가 라돈을 알고 있었습니다.</p>



<p>라돈의 유해성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는 “라돈 차단효과”, “싱크대상판, 욕식, 별, 바닥 등 발생되는 라돈을 최대 95% 차단합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라돈이 유해하지 않은 수준까지 저감될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공정거래위원회 판단2(거짓 과장성)</strong></h2>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라돈 차단, 저감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을 거친 것처럼 표현하였지만 이를 적절히 실증(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A회사의 라돈저감효과에 대한 시험방법 및 결과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시험방법 및 결과와 무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분야의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시험방법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작성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p>



<p>또한 A회사의 실험결과는 제한적인 조건에서 나타난 것으로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벽면의 건축 소재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p>



<p>즉, 시험결과를 거짓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strong></h2>



<p></p>



<p>표시광고법은 계속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p>



<p>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제품판매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p>



<p>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p>



<p></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rong></p>



<p>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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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d%8c%90%eb%a7%a4%ec%83%81%ed%92%88-%ec%a0%9c%ed%92%88-%ec%8b%9c%ed%97%98%ea%b2%b0%ea%b3%bc-%ea%b1%b0%ec%a7%93-%ea%b4%91%ea%b3%a0-%eb%b2%95-%ec%9c%84%eb%b0%98-%ea%b8%b0%ec%a4%80/">판매상품 제품 시험결과 거짓 광고 법 위반 기준</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title>
		<link>https://fairlawhub.com/%eb%a9%a4%eb%b2%84%ec%8b%ad%ed%98%9c%ed%83%9d-%ec%86%8c%eb%b9%84%ec%9e%90-%ea%b5%ac%eb%a7%a4%ec%a4%91%ec%9a%94%ec%82%ac%ed%95%ad-%eb%af%b8%ea%b8%b0%ec%9e%ac-%ea%b4%91%ea%b3%a0%eb%b2%95-%ec%9c%84/</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Thu, 21 Aug 2025 23:1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구매중요사항]]></category>
		<category><![CDATA[멤버십혜택]]></category>
		<category><![CDATA[미기재]]></category>
		<category><![CDATA[소비자]]></category>
		<category><![CDATA[온라인광고]]></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허위광고]]></category>
		<guid isPermaLink="false">https://fairlawhub.com/?p=599</guid>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혜택과 같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와 관련한, 표시광고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a9%a4%eb%b2%84%ec%8b%ad%ed%98%9c%ed%83%9d-%ec%86%8c%eb%b9%84%ec%9e%90-%ea%b5%ac%eb%a7%a4%ec%a4%91%ec%9a%94%ec%82%ac%ed%95%ad-%eb%af%b8%ea%b8%b0%ec%9e%ac-%ea%b4%91%ea%b3%a0%eb%b2%95-%ec%9c%84/">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이 문제가 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p>



<p>멤버십 혜택과 같이 소비자들의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와 관련한,</p>



<p>표시광고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p>



<p>표시광고법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사업운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 관련 사례</strong></h2>



<p></p>



<p>A회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p>



<p>온라인 쇼핑시장은 2000년대 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전후로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모바일 쇼핑으로 전환되었는데요.</p>



<p>A회사는 자신의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유료 정기결제 구독서비스를 도입해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p>



<p></p>



<p>A회사의 멤버십 서비스는 기본 적립률 외에 결제금액에 따라 추가로 1~4%를 적립해주고, 매월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p>



<p>A회사는 <strong>멤버십 적립에 대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만 기재하고, </strong></p>



<p><strong>실제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2%만 적립된다는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strong></p>



<p><strong>주된 광고를 1번 클릭해야 연결되는 연결페이지에 기재</strong>하였습니다.</p>



<p></p>



<p>뿐만 아니라 <strong>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 여러개 구매 시 중복적립은 불가능하다는 점 등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한사항 역시 </strong></p>



<p><strong>주된 광고를 클릭해야 연결되는 두 번째 연결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strong>하였습니다.</p>



<p></p>



<p>위와 같이 멤버십 혜택 등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광고행위가 </p>



<p>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부당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내용</strong></h2>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a></strong>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1" height="346"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기만적인-광고-광고법-위반.png" alt="표시광고법 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부당광고 거짓광고하면 " class="wp-image-605"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기만적인-광고-광고법-위반.png 661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기만적인-광고-광고법-위반-300x15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기만적인-광고-광고법-위반-150x79.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1px) 100vw, 661px" /></figure>
</div>


<p></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strong>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있습니다</strong>.</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6" height="212"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누락-광고법-부당한-광고.png" alt="온라인 광고 부당하게 거짓광고 기만적광고 표시하면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멤버십 혜택" class="wp-image-60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누락-광고법-부당한-광고.png 666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누락-광고법-부당한-광고-300x95.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누락-광고법-부당한-광고-150x4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6px) 100vw, 666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A회사가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을 미기재한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위반 여부)</strong></h2>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1. 소비자 오인우려</strong></h3>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cyan-blue-color">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mark></strong>입니다.</p>



<p>(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1925 판결,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등)</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2. 소비자 구매 중요사항 미기재 기만적 광고행위 판단 기준</strong></h3>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p>



<p><strong>“주된 광고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제한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strong> 한다.</p>



<p>제한 사항이 두드러지는지, 주된 광고와 근접성이 있는지, 표현이 명확하고 구체적인지 등을 고려하여 <strong>해당 광고를 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광고물의 종합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strong>할 수 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4"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부당광고-거짓광고-표시광고법.png" alt="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 표시광고법 부당광고" class="wp-image-60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부당광고-거짓광고-표시광고법.png 59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부당광고-거짓광고-표시광고법-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부당광고-거짓광고-표시광고법-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7/멤버십혜택-소비자-구매중요사항-미기재-부당광고-거짓광고-표시광고법-419x420.png 419w" sizes="auto, (max-width: 594px) 100vw, 594px" /></figure>
</div>


<p></p>



<p>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공정거래위원회 예규)를 참고해서 보면,</p>



<p>제한사항이 두드러지는지는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p>



<p>또한 주된 광고와의 근접성은 주된 광고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제시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p>



<p>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은 제한사항의 의미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strong>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추가적인 설명 없이 난해한 법률 용어나 기술적 용어로 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strong>합니다.</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3. 멤버십 적립혜택에 대해 중요사항 미기재 기만적 광고행위 판단</strong></h3>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p>



<p>“멤버십 이용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혜택은 소비재들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에 해당한다.”</p>



<p>“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제한사항(적립 한도 등)을 주된 광고를 1회 클릭해야 연결되는 연결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간략하게 기재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볼 때 적립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멤버십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p>



<p>“주된광고 또는 이와 가까우면서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제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없도록 작은 글씨로 간략히 기재하거나 여러번 클릭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느 행위는 적립혜택에 대한 제한사항을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렵도록 은폐하고자 한 것으로 인정된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p>



<p>즉, 멤버십 혜택 등 소비자 구매 중요사항에 대한 A회사의 기만적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하였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결론 및 시사점</strong></h2>



<p></p>



<p>온라인마켓 시장이 성장하면서 광고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역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p>



<p>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유튜브, 인스타 등 매체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p>



<p>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를 해야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p>



<p></p>



<p><strong>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 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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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a9%a4%eb%b2%84%ec%8b%ad%ed%98%9c%ed%83%9d-%ec%86%8c%eb%b9%84%ec%9e%90-%ea%b5%ac%eb%a7%a4%ec%a4%91%ec%9a%94%ec%82%ac%ed%95%ad-%eb%af%b8%ea%b8%b0%ec%9e%ac-%ea%b4%91%ea%b3%a0%eb%b2%95-%ec%9c%84/">멤버십 혜택 소비자 구매중요사항 미기재 광고법 위반</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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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title>
		<link>https://fairlawhub.com/false-advertising-giveaway-marketing-misleading-claims/</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Tue, 08 Jul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경품마케팅]]></category>
		<category><![CDATA[광고]]></category>
		<category><![CDATA[마케팅]]></category>
		<category><![CDATA[표시]]></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허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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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품마케팅을 진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고 허위광고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법령 [&#82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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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p>



<p>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를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경품마케팅을 진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고 허위광고를 한 사례를 통해, 관련 법의 내용, 법원의 태도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p>



<p>어떤 사업을 운영하시더라도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법령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표시한 사례</strong></h2>



<p></p>



<p>A회사는 인터넷교육 서비스, 교육 콘텐츠 개발과 공급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교육회사인 A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p>



<p>(2022년 온라인 교유 공급 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의 약 5조 218억원 대비 약 6.6% 증가한 약 5조 3,50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p>



<p>온라인 교육 서비스 부문에서 특히 초중고 교육과정 매출이 약 15%, 산업기술 분야 약 13%, 직무분야 약 18% 외국어 교육 분야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p>



<p></p>



<p>A회사는 월단위로 전체 사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매출 증진을 위한 전사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p>



<p>A회사는 2022년 말, 2023년 7월부터 약 4개월 간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추첨을 통해 고가의 상품(에어팟, 갤럭시탭 등)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등 SNS에 광고하였습니다.</p>



<p>그런데 실제로는 A회사는 해당 경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p>



<p></p>



<p>A회사는 경품으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일부 상품들만 추첨을 통해 지급하였고, 고가의 상품(에어팟, 갤럭시탭 등)은 아예 구매하지도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p>



<p></p>



<p>A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strong></h2>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strong>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strong></a>)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59" height="344"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과장광고-허위사실-표시.png" alt="마케팅 광고표시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 " class="wp-image-44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과장광고-허위사실-표시.png 659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과장광고-허위사실-표시-300x15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과장광고-허위사실-표시-150x7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59px) 100vw, 659px" /></figure>
</div>


<p></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p>



<p>표시광고법 시행령은 이러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62" height="20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png" alt="경품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표시광고규정 허위광고 표시" class="wp-image-447"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png 66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300x93.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150x46.png 150w" sizes="auto, (max-width: 662px) 100vw, 662px" /></figure>
</div>


<p></p>



<p>즉,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것 모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p>



<p></p>



<p>표시·광고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p>



<p><strong>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합니다.</strong></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33" height="533"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광고.png" alt="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표시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class="wp-image-44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광고.png 53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광고-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광고-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경품마케팅-허위광고-사실과-다른-표시광고-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33px) 100vw, 533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경품마케팅 광고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있는지 여부(표시광고법 위반 여부)</strong></h2>



<p>A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전사이벤트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하면 고가의 경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고가의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지 않았습니다.</p>



<p>뿐만 아니라 A회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고가의 경품을 구매하여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



<p>결국 <strong><a href="https://namu.wiki/w/%EA%B3%B5%EC%A0%95%EA%B1%B0%EB%9E%98%EC%9C%84%EC%9B%90%ED%9A%8C"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공정거래위원회</a></strong>는 A회사의 광고행위가 합리적, 객관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에 해당하여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표시가 소비자오인성이 있는지 여부</strong></h2>



<p>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체로 그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



<p>따라서 A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A회사의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구매하면 운에 따라 경품으로 고가의 상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p>



<p>즉, 경품마케팅 허위광고가 사실과 다른 표시로 소비자오인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경품마케팅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내용 표시)</strong></h2>



<p>소비자에게 경품이 제공되는지 여부, 제공되는 경품의 수준 등은 소비자의 상품구매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p>



<p>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이러한 표시광고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인터넷 교육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strong></h2>



<p>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는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하여야 합니다.</p>



<p>상세페이지 작성이나 제품 소개 등 소비자들에 대한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할 때 </p>



<p>공정거래를 위해 규정되어 있는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p>



<p>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



<p>다만,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nbsp;<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nbs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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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wp-block-button"><a class="wp-block-button__link wp-element-button" href="https://fairlawhub.com/false-advertising-labeling-act/"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a></div>
</div>



<p></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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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title>
		<link>https://fairlawhub.com/false-advertising-labeling-act/</link>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Wed, 25 Jun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표시광고]]></category>
		<category><![CDATA[거짓]]></category>
		<category><![CDATA[과장]]></category>
		<category><![CDATA[광고]]></category>
		<category><![CDATA[사실과 다른]]></category>
		<category><![CDATA[표시]]></category>
		<category><![CDATA[표시광고법]]></category>
		<category><![CDATA[허위표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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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오늘은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시광고법이 어떤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고,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와 표시광고법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회사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82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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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p>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strong>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요?</strong></p>



<p>오늘은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p>



<p>표시광고법이 어떤 내용을 금지하고 있는지 참고하시고, 법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strong></h2>



<p></p>



<p>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와 표시광고법 관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p>



<p></p>



<p>A회사는 의료용 기기 제조업을 하는 회사입니다.</p>



<p>A회사는 자신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B상품의 제품사용설명서에 해당 제품의 효과를 표시하여 홈페이지 상품 상세페이지에 올렸습니다.</p>



<p>A회사는 B제품을 광고하면서, B제품이 ‘뇌의 깊은 휴식을 유도하고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두뇌 관리 솔루션’이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였습니다.</p>



<p>A회사의 위와 같은 표시광고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p>



<p></p>



<p>즉,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관련 표시광고법 내용</strong></h2>



<p></p>



<p>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와 관련한 표시광고법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p>



<p></p>



<p>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92" height="362"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png" alt="표시광고법 위반 거짓광고 허위광고 사실과 다른 광고" class="wp-image-37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png 692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300x157.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150x78.png 150w" sizes="auto, (max-width: 692px) 100vw, 692px" /></figure>
</div>


<p></p>



<p>즉,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p>



<p>소비자가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p></p>



<p><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1%9C%EC%8B%9C%EA%B4%91%EA%B3%A0%EC%9D%98%EA%B3%B5%EC%A0%95%ED%99%9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strong>표시광고법</strong></a> 시행령은 이러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691" height="211"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실제와-다르게-거짓광고-표시-법.png" alt="실제와 다른 광고 표시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소비자 오인성 " class="wp-image-37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실제와-다르게-거짓광고-표시-법.png 691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실제와-다르게-거짓광고-표시-법-300x92.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실제와-다르게-거짓광고-표시-법-150x46.png 150w" sizes="auto, (max-width: 691px) 100vw, 691px" /></figure>
</div>


<p></p>



<p>즉,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표시광고하는 것 모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p>



<p>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는 자신이 한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을 실증(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즉,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표시광고법 상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관련 법리</strong></h2>



<p></p>



<p>&#8211;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서</p>



<p>&#8211;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하고</p>



<p>&#8211;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p>



<p></p>



<p>즉, 거짓ㆍ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



<p><strong><em><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표시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mark></em></strong></p>



<p><strong><em><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mark></em></strong></p>



<p><strong><em><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당해 표시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mark></em></stron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33" height="533"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거짓광고.png" alt="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 거짓광고 과장 허위" class="wp-image-380"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거짓광고.png 533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거짓광고-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거짓광고-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06/사실과-다르게-광고-표시-표시광고법-위반-거짓광고-420x420.png 420w" sizes="auto, (max-width: 533px) 100vw, 533px" /></figure>
</div>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1. 소비자 오인성(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 표시광고법 관련 법리)</strong></h3>



<p>법원은 ‘소비자 오인성’과 관련해서,</p>



<p>”표시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p>



<p>(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strong><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91%9060109"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a></strong> 참조)</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3-2. 공정거래 저해성(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 표시광고법 관련 법리)</strong></h3>



<p>또한, ”공정거래 저해성“과 관련해서 법원은 </p>



<p>”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p>



<p>(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38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누14066 판결 참조)</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A의 행위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인지 여부</strong></h2>



<p></p>



<p><strong>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제조한 B제품의 효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strong></p>



<p>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표시 문구는 </p>



<p>휴식의 일반적인 효과에 관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 등 인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표시를 한 것이므로, </p>



<p>실증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p>



<p></p>



<p>그런데 A회사가 제출한 실증자료는 기억력,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실증하는 합리적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또한 실제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p>



<p>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소비자들은 실제로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p>



<p>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p>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가 <strong>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strong>하고, </p>



<p><strong>A회사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strong></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결론</strong></h2>



<p></p>



<p>여러가지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p>



<p>이런 경우 자신의 제품을 광고할 때 반드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준수하는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p>



<p>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p>



<p></p>



<p>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시는 사업자들은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셔야 합니다.</p>



<p>제품을 홍보하고 광고하기 위한 표시행위, 광고행위가 </p>



<p>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받게될 우려가 있고, 사업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 </p>



<p>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p>



<p>※ <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 </p>



<p>따라서 <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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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false-advertising-labeling-act/">사실과 다르게 광고 표시한 행위 표시광고법 위반</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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