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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행위 보관 - 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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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fairlawhub.com/tag/행위/</link>
	<description>법과 사례를 쉽게 풀어주는 실용 정보 플랫폼</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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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거래거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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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Sun, 28 Dec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Exclusive]]></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category><![CDATA[거래거절]]></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법]]></category>
		<category><![CDATA[기준]]></category>
		<category><![CDATA[불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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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례, 유형(거래거절)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확인할 사항 ■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6%89%ec%9c%84-%ec%82%ac%eb%a1%80-%ec%9c%a0%ed%98%95-%ec%8b%ac%ec%82%ac%ec%a7%80%ec%b9%a8-%ea%b8%b0%ec%a4%80-%ea%b1%b0%eb%9e%98%ea%b1%b0%ec%a0%88/">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거래거절</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p>



<p>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례, 유형(거래거절)을 소개하고,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p>



<p>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을 통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 확인할 사항</strong></h2>



<p>■ 체크리스트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p>



<p>특정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거래저해성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mark></strong>.</p>



<p></p>



<p>■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가격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mark></strong>.</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거래거절</strong>(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h2>



<p>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p>



<p></p>



<p>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p>



<p>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p>



<p>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됩니다.</p>



<p></p>



<p><strong>가</strong><strong>. </strong><strong>공동의 거래거절</strong></p>



<p><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공정거래법</a></strong>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p>



<p>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p></p>



<p><strong>나</strong><strong>. </strong><strong>기타의 거래거절</strong></p>



<p>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게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거나 </p>



<p>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 is-resized"><img fetchpriority="high" decoding="async" width="595" height="595"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png" alt="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거래거절 행위 공정거래법" class="wp-image-893" style="width:595px;height:auto"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png 595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300x300.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150x150.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420x420.png 420w" sizes="(max-width: 595px) 100vw, 595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black-color">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mark></strong></h2>



<p>(가)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p>



<p></p>



<p>(나)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p>



<p></p>



<p>(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p>



<p></p>



<p>(라)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p>



<p></p>



<p>(마)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p>



<p></p>



<p>(바)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p>



<p></p>



<p>(사)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p>



<p></p>



<p>(아)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ㆍ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black-color">. 거래거절 행위 관련 체크리스트</mark></strong>(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h2>



<p>(공동의 거래거절 관련)</p>



<p>&#8211;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공동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였나요? : 공동의 거래거절</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586" height="588"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체크리스트.png" alt="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 거래거절 심사지침" class="wp-image-895"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체크리스트.png 586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체크리스트-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체크리스트-150x151.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불공정거래-행위-유형-사례-심사지침-기준-거래거절-체크리스트-419x420.png 419w" sizes="(max-width: 586px) 100vw, 586px" /></figure>
</div>


<p>(기타 거래거절 관련)</p>



<p>&#8211;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중에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수령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행위를 하였나요? : 기타 거래거절</p>



<p></p>



<p>&#8211; 거래상대방(사업자)이 합리적 이유없이 단독으로 거래거절을 했고, 그 결과 해당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었나요?</p>



<p></p>



<p>&#8211;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하였나요?</p>



<p></p>



<p>&#8211;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하였나요?</p>



<p></p>



<p>&#8211;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하였나요?</p>



<p></p>



<p>&#8211;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였나요?</p>



<p></p>



<p>&#8211;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ㆍ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ㆍ조달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였나요?</p>



<p></p>



<p>&#8211;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었나요?</p>



<p></p>



<p>&#8211;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ㆍ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하였나요?</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시사점 및 결론</strong>(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관련)</h2>



<p>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p>



<p>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쟁제한성이 있어도 거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습니다.</p>



<p></p>



<p><strong><mark>※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mark> </mark>따라서 <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mark></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div class="wp-block-buttons is-layout-flex wp-block-buttons-is-layout-f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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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p></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b%b6%88%ea%b3%b5%ec%a0%95%ea%b1%b0%eb%9e%98-%ed%96%89%ec%9c%84-%ec%82%ac%eb%a1%80-%ec%9c%a0%ed%98%95-%ec%8b%ac%ec%82%ac%ec%a7%80%ec%b9%a8-%ea%b8%b0%ec%a4%80-%ea%b1%b0%eb%9e%98%ea%b1%b0%ec%a0%88/">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유형 심사지침 기준 거래거절</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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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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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wpx_lawfair]]></dc:creator>
		<pubDate>Sun, 21 Dec 2025 23:00:00 +0000</pubDate>
				<category><![CDATA[Exclusive]]></category>
		<category><![CDATA[공정거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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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공정거래법]]></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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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대출보증지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운영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이 문제된 사례 원고들은 모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8230;]</p>
<p>게시물 <a href="https://fairlawhub.com/%ea%b3%84%ec%97%b4%ec%82%ac-%eb%82%b4%eb%b6%80%ea%b1%b0%eb%9e%98-%eb%b6%80%eb%8b%b9%ec%a7%80%ec%9b%90%ed%96%89%ec%9c%84-%ea%b3%b5%ec%a0%95%ea%b1%b0%eb%9e%98%eb%b2%95-%ea%b8%b0%ec%a4%80-%eb%8c%80/">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a>이 <a href="https://fairlawhub.com">공정한 거래를 위한 법률 지식 허브</a>에 처음 등장했습니다.</p>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
<p>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p>



<p>오늘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대출보증지원,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p>



<p>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1,2심 법원의 판단과 대법원의 입장까지 함께 알아봅니다.</p>



<p>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운영의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1.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이 문제된 사례</strong></h2>



<p></p>



<p>원고들은 모두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8216;공정거래법&#8217;)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입니다.</p>



<p>원고들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7. 9. 1. <strong>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strong>되었는데요.</p>



<p>원고들은 2021. 5. 1.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에 속하는 회사들입니다.</p>



<p></p>



<p>기업집단 ○○○의 동일인 소외(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8216;소송 외&#8217;라는 뜻이며 이하 같습니다) 1은 2003. 12. 4. 장남 소외 2가 100% 지분을 가진 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p>



<p>또한 같은 날 장녀 소외 4, 차남 소외 5가 각각 60% 및 40% 지분을 가진 소외 6 회사를 설립하였고 약 7년 후인 2010. 12. 7. 소외 5가 90%의 지분을 가진 원고 5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p>



<p></p>



<p>원고 1 회사는 동일인 소외 1이 최대주주이던 2018. 12. 4. 소외 3 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p>



<p>소외 2는 합병 후 원고 1 회사의 지분 54.7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p>



<p></p>



<p>원고 1 회사는 2014. 3. 4.부터 2018. 1. 15.까지 원고 5 회사 등 이 사건 13개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strong>총 40건의 공공택지 개발사업</strong>에서 </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cyan-blue-color">시공의 일부만 담당하거나 시공에 전혀 참여하지 아니하면서도 총 2조 6,393억 원의 PF대출(토지협약대출을 포함) 전액을 무상으로 지급보증</mark></strong>하였는데요.</p>



<p></p>



<p>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p>



<p></p>



<p>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가 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했는데요.</p>



<p></p>



<p>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decoding="async" width="587" height="592"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png" alt="공정거래법 부당지원행위 위반 기준 계열사 내부거래" class="wp-image-996"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png 587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297x300.png 297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150x151.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416x420.png 416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위반-기준-300x303.png 300w" sizes="(max-width: 587px) 100vw, 587px" /></figure>
</div>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2. 공정거래법 기준</strong></h2>



<p></p>



<p>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내부의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 또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p>



<p></p>



<p>공정거래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합니다.</p>



<p></p>



<p><strong>부당하게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strong></p>



<p>1)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p>



<p>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3. 지원객체 선정의 위법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strong></h2>



<p>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p>



<p></p>



<p>“이 사건 지급보증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이 사건 PF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시행사이고, </p>



<p>원고 1 회사는 PF대출에 관한 지급보증을 시행사와의 거래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p>



<p></p>



<p>“시행사로서 이 사건 PF대출의 채무자였던 이 사건 13개사를 원고 행위의 지원객체로 봄이 타당하다”</p>



<p></p>



<p><strong>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strong>.</p>



<p>(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p>



<p></p>


<div class="wp-block-image">
<figure class="aligncenter size-full"><img loading="lazy" decoding="async" width="594" height="596" src="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기준.png" alt="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위반 계열사간 거래" class="wp-image-998" srcset="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기준.png 594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기준-300x301.png 30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기준-150x151.png 150w, https://fairlawhub.com/wp-content/uploads/2025/12/계열사-내부거래-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기준-419x420.png 419w" sizes="auto, (max-width: 594px) 100vw, 594px" /></figure>
</div>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4.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 여부(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strong></h2>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인지 여부</strong></h3>



<p></p>



<p>원심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p>



<p></p>



<p>“➀ 원고 1 회사는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신용위험만을 떠안게 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p>



<p></p>



<p>“➁ 원고 1 회사는 비계열회사가 시행사인 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공지분율에 따른 신용보강 책임만을 부담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시공비중을 초과하여 PF대출금 전액에 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원고의 행위를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p>



<p></p>



<p>“➂ 피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PF보증수수료율 범위의 하한 중 더 낮은 값을 정상 보증료율로 정하여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p>



<p></p>



<p>“➃ 피고가 산정한 미수취 지급보증수수료 중 원고 1 회사의 시공비중을 제외한 부분 상당액은 이 사건 PF대출의 현장별로 최소 5,258,000원에서 최대 1,721,755,000원, 지원객체별로 최소 168,262,000원에서 최대 3,767,766,000원에 달한다”</p>



<p></p>



<p>원심 법원은 이런 이유, 기준을 들어, </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원고의 위 행위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이 사건 13개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mark></strong>했습니다.</p>



<p></p>



<p><strong>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strong></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나. 부당성 인정 여부</strong></h3>



<p></p>



<p>이와 관련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p>



<p></p>



<p>“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p>



<p>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p>



<p>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p>



<p>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 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p>



<p>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 정도, </p>



<p>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p>



<p>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p>



<p>해당 <strong>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strong>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7751 판결 등 참조).”</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5. 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strong></h2>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가. 원심법원의 판단</strong></h3>



<p>원심법원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p>



<p></p>



<p>“지원객체들은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원고 1 회사의 지원이 없었다면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 안착하여 경쟁력을 형성․강화하기 어려웠을 것이다”</p>



<p></p>



<p>“기업집단 ○○○ 내에서는 원고 1 회사 외에는 이 사건 지급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용도를 갖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p>



<p></p>



<p>“원고 1 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p>



<p>이 사건 13개사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자금력을 제고시키며 </p>



<p>자금사정과 경영여건을 개선시켜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을 유리하게 하고, </p>



<p>이 사건 13개사로 하여금 국내 주거용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게 함으로써 </p>



<p>경쟁을 저해하거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p>



<p></p>



<p></p>



<h3 class="wp-block-heading"><strong>나. 대법원의 판단</strong></h3>



<p>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p>



<p></p>



<p></p>



<p></p>



<h2 class="wp-block-heading"><strong>6. 결론 및 시사점(계열사 내부거래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법 기준 대출보증지원)</strong></h2>



<p>다양한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들을 예방하고 규제하기 위해 <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F%85%EC%A0%90%EA%B7%9C%EC%A0%9C%EB%B0%8F%EA%B3%B5%EC%A0%95%EA%B1%B0%EB%9E%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공정거래법</a></strong>이 있습니다.</p>



<p>계열사 내부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p>



<p></p>



<p><strong><mark>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mark></strong></p>



<p>다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p>



<p></p>



<p>※&nbsp;<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vivid-red-color"><strong>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nbsp;</mark></p>



<p>따라서&nbsp;<strong>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trong></p>



<p></p>



<p></p>



<p><strong><mark style="background-color:rgba(0, 0, 0, 0)" class="has-inline-color has-luminous-vivid-orange-color">[함께 보면 좋은 글]</mark></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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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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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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