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쟁사 영업방해 고객유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해서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령, 법원의 입장 등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실 때 지켜야 할 부분과 법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부당한 일이 생겼을 경우 적절한 대응을 고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경쟁사 영업방해 부당한 고객유인 불공정거래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지진발생 시 설비 파손이나 정보자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 및 보호 등을 하는 면진장치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전산장비가 증가하고 지진에 대한 대책이 강화되면서 중앙정보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면진 보강이 의무화되었고, A회사는 이러한 정부기관에 면진장치를 납품해왔습니다.
일정한 기술이나 품질이 충족된 중소기업 등의 제품은 우수조달품으로 지정되어 우선구매지정제도에 의해 조달청 쇼핑몰 등을 통해 수의계약이나 제3자 단가계약 방식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A회사는 면진장치 생산업체로서 우수조달품으로 조달청 쇼핑몰(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B회사의 제품이 새롭게 우수조달품으로 등록되었고, A회사는 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우수조달품 수요처에 대한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B회사의 제품과 자사 제품을 비교해서 자사 제품의 강점을 부각하는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A회사는 양 사제품을 현장 적합성, 운용관리 효율성, 적정면호 보유 등의 기준에 따라 비교하고 자사 제품은 적합한 반면, B회사의 제품은 부적합하다고 단정적으로 기재하였고, 적정면허도 미보유하였다고 기재했습니다.
A회사는 이런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거래처(수요처)에 이메일로 보냈고, 수요처들은 이를 받은 후 실제로 A회사의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면진장치를 납품받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경쟁사 영업방해 고객유인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관련 공정거래법의 내용(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 영업방해)
법령은 현행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거나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용역이 실제보다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들을 잘못 알게해서
경쟁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합니다.
3. 관련 법리(경쟁사의 고객유인 영업방해 행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통해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을 부당한 고객유인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취지는 기만행위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그 행위로 인하여 보통의 거래 경험과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거래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거나 다수 소비자들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게 되는 등 널리 업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나 거래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파급효과의 유무 및 정도, 문제 된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채택한 사업자의 수나 규모, 경쟁사업자들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지, 관련되는 거래의 규모, 통상적 거래의 형태, 사업자가 사용한 경쟁수단의 구체적 태양, 사업자가 해당 경쟁수단을 사용한 의도, 그와 같은 경쟁수단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정도를 넘는지, 계속적·반복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4.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부당고객유인 경쟁사 영업방해 고객뺏어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A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면진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등을 경쟁사인 B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경쟁사 제품이 실제보다 또는 자신의 제품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보이게 하여 고객들을 오인시켰다고 보았습니다.
A회사가 기재한 내용에 허위(거짓)거나 과장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경쟁사와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의 상품 선택에 영향을 미쳐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5. 결론
경쟁사의 고객을 뺐어가기 위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판단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어떤 행위들을 금지하고, 왜 금지하는지,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사업상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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