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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대리점, 기타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이용계약서에 포함된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관련된 법령의 내용,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불공정 계약 문제된 사례

A회사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며,

약관규제법 제2조 제2호의 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회원들과의 계약서에 일반 면책 관련 이용약관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버에 의한 타 기간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또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회원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자신의 거래소에 등록된 가상화폐의 내용은 각 회원이 등록한 것이므로 회사는 등록내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면책조항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불공정 계약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계약서 면책조항 불공정 계약 약관규제법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면책조항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계약

불공정계약 약관 계약서 조항 면책조항 무효

약관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준비해둔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약관규제법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을 무효로 봅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계약의 거래형태 등의 사정에 비추어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역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계약서의 일반 면책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조항인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의 계약서의 일반 면책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시·사변·홍수·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인해 회원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민법상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용자나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와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경합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민법 제760조)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의 계약서에 면책조항으로서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및 회원들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은 부당한 약관이라고 본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 중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고객들로부터 구매, 판매,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손해(피해) 발생에 A회사의 관리소홀 등의 책임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계약서 면책조항 효력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 계약

4. 관련 판결(면책조항 관련 법리)

대법원은

“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급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에 해당하며, 민사법상 부작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도 성립하는 점(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판결 등을 고려하면, A회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회원만이 책임을 부담하고 회사를 면책시키는 것은 자기책임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약관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약관규제법은 여러 가지 불공정한 약관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약관규제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례들을 보시고 약관법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신다면, 사업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여 보다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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