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튜브 부당광고 관련성 미공개 누락이 문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시 지켜야할 사항들을 관련 법의 내용과 함께 알아보고, 법원의 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하실 때 관련한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유튜브 부당광고 관련성 미공개 누락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
A회사는 음반 및 디지털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입니다.
표시광고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음원 등에 대해 sns마케팅 광고를 기획하고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극네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는 2013년 2019년까지 7년동안 연평균 약 22% 성장하였고,
2019년 기준으로는 1조 42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상업성이 느껴지는 광고보다는 직접 제품을 사용한 후기 같은 정보성을 가진 콘텐츠 광고를 선호하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A회사 역시 소셜 인플루언서들의 바이럴 마케팅을 추진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경부터 여러 광고대행사들과 광고계약을 맺고, 음원 광고를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회사는 자신이 직접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개설하고 구독자가 많은 개인 페이스북 채널을 인수하거나 자체 개설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sns 채널에 음원 등을 추천하고 소개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 sns 계정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 자신이 유통하고 마케팅하는 음반에 대한 것이라는 점, 게시물 작성자가 자신이 고용한 소속직원들이라는 점 등 관련성을 sns계정 정보나 게시물에 전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회사는 자신이 하는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sns광고를 집행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A회사는 인플루언서 등 광고대행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행사 채널에 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요청하면서 대가가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광고가 게시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광고하면서 자신과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한 불공정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유튜브 부당광고 관련성 미공개 누락 관련 법의 내용(표시광고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기준 발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금지합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은 광고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및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만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만적인 광고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며,
기만적인 광고방법이란 이러한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 또는 ‘축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 유튜브 부당광고 관련성 미공개 누락 사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2016. 12. 23.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8호로 개정된 것)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폐’는 위의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하고,
‘누락’은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을 말하며, ‘축소’란 사실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를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2-2. 법원의 태도
소비자 오인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0. 4. 5. 선고 99누235 판결 참조)

3. A회사가 관련성을 미공개하고 누락한 행위가 부당광고 행위인지 여부(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가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sns 채널에 자신과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고 미공개한 채로 광고를 한 행위는
관련성을 은폐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sns는 진입장벽이 낮아 기업 뿐 아니라 개인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므로, 일반 소비자가 해당 계정의 소유자를 알기 어렵고 게시물 목적도 쉽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이 개인의 행위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련성 정보를 미공개 누락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므로 부당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광고행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보고 해당 음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로 순수하게 음원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회사와의 관련성을 유튜브 등에 미공개하고 누락한 채 한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고, 관련된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회사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4. 유튜브 부당광고 관련성 미공개 누락 사례로 보는 시사점
광고대행업을 포함해서 인플루언서 등과의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사업에서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에 위반하지 않는 광고행위, 표시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만 법률 위반의 리스크를 줄이면서 원활한 사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례들을 통해 표시광고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신다면, 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